설치 후 집 내부로 빛이 다 새어들어와 확인해 보니
위 아래 규격이 맞지 않아 아래는 딱 맞게 붙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서서히 떠있습니다
이럴 경우 겨울에 결로등 당연히 문제가 발생 할테니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 하니 문풍지와 비슷하게 생긴걸로
안쪽에서 덫대어 놨더라구요.
그러니 당연히 규격이 생긴 부분이 가려지며 빛은 새어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겉에서 보게되면 최대 6-7미리 까지 문이 떠있습니다
업체측에선 모든게 오차가 있다고 하며 불량이 아니라 주장하고
시방서 내에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규격 수준이면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6-7 미리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치일 수 있지만
현관문이라 겨울때 결로라던지 난방비 우풍을 생각 안할수가 없어요
정말 허용범위내에 들어가는 오차 범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