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된 아파트인 저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천장이 사진과 같이 손상됐는데,
누수되는 슬래브는 공사 중 거푸집 층간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개구부라고 합니다.
누수는 우리집 어느 부위에선가 발생했지만 구조체인 슬래브는 공사 중 구축했고, 누수 부위인
거푸집 층간 이동부인 나중 타설된 콘크리트 이음부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발생된 균열은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이런 경우 거푸집 이동 개구부 콘크리트 타설 후 상부에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현상과 같은 누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은
지났다고 하나, 세대주가 져야 할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와 유사하게 발생한 하자에 대해 관리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공유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관리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랫집에 물이 새기 시작할때(2023.10.26)는 그릇을 받쳐 놓을 정도로 물이 줄줄 흘렀었고,
지금은 물이 맺혀 있다가 똑~ 똑~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저희집은 똑같이 물을 쓰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랫집 새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건 아닐까요?
슬라브에 있는 개구부 콘크리트의 이음매가 없더라도, 슬라브 자체가 방수층은 아니기에 작은 균열틈새로 물은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구부의 이음매 불량이 누수의 원인 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현재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수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슬래브 개구부가 '공유 부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온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