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방 벽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걸레받이랑 도배가 이상해서 보니까 벽 중간에서 아래 하단부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있는 곳이 있어요.
다른부분에 비해 오목하게 들어간 곳은 걸레받이라인과 벽이 1.5센치정도는 떨어져있는걸로 보이는데 벽지를 뜯어보지 못해서 안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걸레받이와 벽이 밀착되어 붙어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하자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한다면 어떻게 작업을 해주시는건지 궁금하네요.
도배 걷어내고 시멘트로 다시 평탄화작업을 해주는걸까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마감의 편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LH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이 내용(23510 콘크리트)에 의하면 허용오차는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 3m당 10㎜
입니다.
그러므로 육안으로도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수의 방법은 시공사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