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가스레인지 후드 소음에 대한 하자심사가 기각되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60dB(A) 기준 제품이고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57dB(A)입니다.
60dB(A) 보다 높게 나와서 하자심사를 신청했는데 현장실사 조사관 측정값이 52dB(A)여서 조사관 측정값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관계전문가 의견서가 필수서류인데 이리저리 알아봐도 작성가능한 곳을 찾지못해서 소음측정과 의견서 작성이 가능하신분을 소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후드를 틀면 실내의 공기를 뽑아 나가는데.. 집이 기밀해 지면서, 뽑아 내는 만큼 외부 공기가 들어 오지 못하면서 제품에 떨림 현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작동을 할 때 소음이 현저히 줄어 드는 것으로 간접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회사를 찾으셔야 하는데..
지역을 몰라서, 딱히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구글에서 "소음측정용역"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꽤 많은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