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완공한지 반 년 정도 됬는데요 욕실 자쿠지 욕조가 있는 한 쪽 폴딩창 안에 결로가 생겼습니다. 외창에 생긴 게 아니라 이중창 사이에 생긴 거라 하자라고 봐도 될까요?
결로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하자보수는 창 유리를 바꿔야하는지 그 외에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 (손으로 닦을 수 없는 부분)의 습기라면 하자이고, 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