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결로 하자인가요? 하자보수 신청 가능할까요??

G 김가명 1 762 2023.12.27 10:52

안녕하세요.

신축 3년반 된 아프트입니다.

4베이 구조에 큰방, 거실, 작은방 1, 작은방 2 배열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작은방 2 (맨끝방으로, 옆집 벽과 마주 붙어 있음) 는 입주 첫해 겨울이 지나고 나니, 옆집과 마주 붙은 벽에서 푸르스름하게 멍든것 같이 벽지 색이 변했고, 곰팡이 제거제 사용해봤지만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벽지 뒤는 콘크리트인거 같구요 (두드렸을때 나무소리 안남)

하자보수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회신 및 조치 없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사진은,

2년차 일때 같은방 창틀 밑에 벽지가 불게 변색 되었습니다. (창틀밑은 두드렸을때 합판 소리임) 실크 벽지 성분 결합?에 의한 붉은 변색인가요, 곰팡이인가요? 창틀 밑이라 결로 하자인거 같은데 하자 신청가능할까요?

 

네번째 사진은,

작은방 1 창틀 밑 사진으로, 올해 여름 장마철이 지나고 나니 저렇게 벽지가 붉게 변색되었습니다. (창틀 밑은 두렸을때 합판 소리임) 마찬가지로, 실크벽지의 변색인가요, 곰팡이인가요? 이것 역시 창틀 밑이라서 결로 하자인거 같은데, 하자 신청 가능할까요?

 

마지막 사진은,

같은 작은방 1에서 오늘 아침 창틀에 물이 맺힌 사진입니다. 물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열? 결로관련해서 하자가 있는거 같은데 하자 신청가능할까요?

 

신생아 아기가 있는집이라 환기는 물론이고, 제습 및 습도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도 저러니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3년반이 지났는데 하자 신청 가능한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3.12.28 00:32
안녕하세요.

결로나 곰팡이 그 자체를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실내온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에, 사용자 잘못인지, 공급자 잘못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다면 실내 습도가 높은 편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이를 하자로 판단하려면, 결로를 유발한 원인이 하자를 기반으로 한 것인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꽤 지난한 과정이고, 이 것을 공급자가 역이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너가 증명해봐"라는 적반하장도 많고요.

다만 준공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과정이 아무리 지난해도 무언가 해보시라 (주로 벽을 뜯엉서 그 내부를 확인하는 행위) 말씀을 드릴텐데, 3년반이 지났다면 이 역시 무리로 보입니다.

올려 주신 사진에서 "네번째 사진은, 작은방 1 창틀 밑 사진" 은 장마철 이후의 흔적이라 하셨으므로 누수의 가능성이 있고, 누수는 5년의 보수기간을 잡기에 아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비와의 연관성이 확인이 되어야 무언가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누수로 하자접수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치를 받아 봐야 외부 창틀 주변 실리콘 작업이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도 누수를 잡을 수 있다면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벽지 뒤쪽의 곰팡이로 인한 벽지의 변색)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의 벽지와 석고보드를 절개해서 그 내부의 상황을 봐야지, 단열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