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인테리어 공사 기한..

G 5 112 11.18 10:54
인테리어 업자가 동의서를 받고, 관리사무소 신고를 하고, 
공사기한을 엘리베이터에 써붙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공사 기한이 늘어났는데요, 
그걸 연장을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이럴경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동의서 연장을 제때 안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원래는 소비자가 해야하는 일일까요??

Comments

M 관리자 11.18 11:02
네 연장의 고지를 다시 하는 것은 소비자가 해야 합니다.
문제라기 보다는.. 상호(소비자와 다른 입주자)간 약속을 어긴 것이기에, 그저 도의적 책임만 있습니다.
G 11.18 14:05
그런데 주방 공정이 뒤에 남아있어서(다른업체)
우리랑, 기존턴키랑 셋이서 얘기하다가 기존 공사기한과, 주방 공사까지 연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공사기간을 남은 주방공정 날까지 연장 해달라고 말은 미리 했었거든요..
처음신고만 턴키에서 하고 연장되는건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하고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해야하는걸까요?
G 11.18 14:07
토요일도 뭐 공사 조금씩 드릴소리난다고 하게되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번엔 기한까지 어겼다고 책임지라고 뭐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책임을 진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토요일에 작업한거, 연장안하고 공사한거) 그냥 도의적인 문제뿐인걸까요
M 관리자 11.18 19:44
도의적 책임만 있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에..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약속한 시일을 지키지 못해 입주민에게 죄송하다.. 라고 붙여 두시고, 공사 후에 떡 한번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 허수할범 11.18 21:42
이럴 때 집 주인은 고달픈 기생입니다. 홀 어머니 모시고 사는 서방처럼...
이웃 눈치도 봐야 하고 업체 눈치도 봐야 하고... 오나 가나 `을`입니다.
업체가 알아서 대처해 주면 좋으련만.
모쪼록 공사 기간은 떫어도 내가 죄인이다 하고 지나치셔요.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닙니다.
관리자 말씀대로 대자보(?) 붙여 보시고요.(조금은 구구절절, 약간의 탄식을 섞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