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사전점검 중 중대하자. 어디까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G 거북이 1 110 11.16 21:22

(아래에 글 올렸는데 사진 문제로 오늘 다시 찍은 사진으로 여쭤봅니다.)

 

실외기실과 보일러가 있는 아파트 주방 쪽 발코니 벽면의 수직/수평이 맞지 않은 채 시공되었습니다.

 

사진처럼 수평이 돼야 할 벽면이 비스듬하게 마감되어(벽이 불룩 튀어나오고, 벽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벽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의 타일 크기도 모두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도면상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하자가 있는 곳인데, 도면의 초록색 선들 중에서 수평/수직이 맞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사각형 발코니가 아니라 다각형 발코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사전점검 업체에서는 중대하자이지만 건설사에서는 잘 처리해주지 않는 편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짧은 곳은 1cm 정도 심한 곳은 3cm 정도 차이날 정도로 미관상 하자 부위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가로로 타일이 5개 들어갈 크기였다면 4개 반 들어갈 정도인 등.. 면적이 줄어든 상태)

 

이 경우 어디까지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일 아파트에서 구배 문제는 많아도 이렇게 수직/수평이 불량이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어서

연대하여 건설사에 보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이럴 때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만 하는 건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자 위치.jpg

 

KakaoTalk_20241116_211232983_09.jpg

 

KakaoTalk_20241116_211232983_10.jpg

 

KakaoTalk_20241116_211232983_07.jpg

Comments

M 관리자 11.16 23:01
이건 너무 심한데요.
마음 아프실만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조체 자체의 틀어짐인데, 이를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갈아 내자니 철근 피복두께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고, 덧붙이자니 실내 공간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하자는 맞으나 사실상 수정으로 가는 길을 찾기가 어려운 하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보상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벽면의 수정은 협의를 해보실 수 밖에 없으나,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이처럼 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색의 타일을 걷어 내고 줄눈 색과 타일색이 유사한 제품으로의 교체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현관의 상태는 추후 매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곳만이라도 적극적 보수 요청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