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자관련 소송중입니다.
법원 감정인이 건설사에 외장석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 하였는데 없다고 해서 감정인이 시험을 제안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수락해서 기관에 제출할 석재를 떼야되는 상황인데요.
감정인도 기관도 저희가 철거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 건설사는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임스톤인데, 원판을 떼어내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단면도 상엔 금속 하지에 pf보드에 접착제로 붙인걸로 보입니다.
아시는 분 말씀으론 온전히 떼기가 불가능할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떼어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의 석재를 하나 골라서, 그라인더로 잘라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