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옆집 신규 건축으로 인한 마당 담장 크랙 및 보수방법 질문

1 피수 5 229 11.07 07:25

안녕하세요,

 

항상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어려운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여러가지 공부중에 있습니다.

 

1. 도심 단독주택으로 앞,양옆에 모두 집들이 존재하고, 저희 집은 2020년 완공된 집으로 1단지의 가장 마지막 집이라서 좌측 옆집은 공터로 있다가 작년(2023년) 에 완공된 케이스 입니다.

 

2. 저는 올해 8월 등기를 완료했으며, 계약시에도 왼쪽 담장 크랙등이 있어 기존 집주인은 옆집과 이야기했을때, 옆집건축이후 발생한 것으로 옆집 시공사에서 수리해주기로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3. 전 집주인은 거래완료 전까지 옆집을 통해 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이사후에 직접 옆집과 이야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옆집 시공사에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옆집 건축으로 인한것이 아니고 지반침하로 인한 크랙인데 오히려 옆집 벽이 잡아주고 있는 형태라고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 오른편 담장은 별도의 벽을 각 집이 세우지 않고 하나의 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실크랙만 있을뿐 왼쪽 벽과 같은 상단 벽이 앞으로 밀리는 단차가 생기는 크랙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단순 지반 침하로 인한 것이 아닌, 왼쪽 집이 지어지면서, 두꺼운 추가 담을 설치하고 그로인해 벽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두 담장이 맞닿아 있는모습>

image 1.png

 


 


 


<동일한 형태의 벽이나, 담장을 공유하는 오른쪽의 실크랙>

 

image 2.png<파손된 담장 모습>

 

image 3.png<벽이 반으로 갈라지고 상단이 튀어나온 모습>

 

image 4.png 

옆집 시공사는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해당 벽에 미장정도는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미장만 하는 경우 단차가 발생할 것이고 추후 미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리를 하려면 단열재를 붙여서 단차를 잡고, 그위에 미장과 스타코 마감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미장 외의 비용은 제가 지불하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꺼운 옆집 벽이 파손된 벽과 붙어서 지어지면서, 미는 힘을 받아 벽이 앞으로 밀리며 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순히 해당 벽의 지반 침하로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옆집건축과 해당 벽의 현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반 침하 떄문이라면 상,하단이 분리없이 전체적으로 일부 내려앉았을텐데, 반으로 분리된건 옆집의 벽과 고정되어 밀리면서 하단만 침하되어서가 아닐까싶습니다. 이럴때 옆집건축으로 인한 피해임을 주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 이 벽을 제대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벽이 완전히 두개로 쪼개진 상태에서 매쉬도 감지않고 그냥 단차를 가진채로 미장만 하는것은 제대로 미장이 붙어있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열재를 붙여 단차를 잡고 새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방법이 제대로된 수리 방법일지,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어짜피 제대로 된 수리방법이 아니라면 그냥 미장이라도 받아서 보기싫은 부분을 당장 감추는게 필요할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11.07 07:28
안녕하세요.
옆집 담장이 콘크리트 구조인지, 조적을 쌓은 구조인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1 피수 11.07 17:58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옆집 담장은 콘크리트 구조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금이간 벽과 해당 벽 사이에는 단열재를 붙이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세운 벽이라고 합니다.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부었을텐데 벽과 벽사이에 단열재를 붙이는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두벽이 연결되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착각이고 두벽사이에는 단열재를 붙이고 콘크리트를 부어 벽을 세웠다고 하네요. 위는 징크로 막혀있어서 두벽사이에 어떤형태로 붙어있는지 눈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M 관리자 11.07 18:06
예측컨데 기존 담장 쪽으로 거푸집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거푸집을 세웠다면, 그 거푸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구조체 (각파이프 등)가 들어가야 하기에, 지금보다 더 넓게 (위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두껍게) 만들어졌어야 했기에..
(담장 콘크리트 두께 + 거푸집 두께 + 지지구조 두께 = 최소 약 1m)
 
결국 기존 담장을 거푸집으로 삼아서 새로운 담장을 타설했고, 지금의 결과는.. 그 콘크리트 무게로 인해 담장 상단이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담장이라는 점과 두께로 인해 지금의 결과의 원인 제공을 새로운 담장이 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담장이 이처럼 위 아래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서, 중간에 이어치기를 한 것인데, 기존 담장을 형성할 때 철근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담장의 보수 혹은 철거 후 신설할 책임은 전적으로 새로운 담장을 형성한 쪽에 있되,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피수 11.07 18:38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 원인을 제공한 쪽은 옆집 담장이나, 해당 담장도 철근 없이 지어져 발생한 하자책임도 있기 떄문에 어느정도 협의하는게 맞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 추가 질문드리자면, 해당 시공사에서는 해당 담장에 단열재를 붙여 평탄화 하여 매쉬감고 마감하여 스타코로 마무리하는 제안을 했고, 해당 비용을 120만원정도, 절반인 60만원정도를 부담하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담장 상단이 이탈된 상황에서 평탄화하여 마감을 한들, 외관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하중을 계속 받는다면 벽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보이는데

철거하고 새로 벽을 세워야 하는 상황일지? 아니면 그냥 외관만 손을 봐도 괜찮을까요? 사진 만으로 확인하시기 어려울 줄로 알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11.08 08:20
지금 상태에서 메쉬미장은 무모한 결정에 가깝습니다. 이미 구조적 내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철거 후 재시공 또는 철거 후 옆집 담장만으로 유지
나. 상단의 밀려 나온 부분을 다시 밀어 넣고, 옆집 담장에 앵커로 고정 (제곱미터당 3개 이상)한 이후에 메쉬미장

다만 제3자가 비용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나.. 이를 5:5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주신 정보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보다 더 깊은 여러 사정을 차치한다면, 많이 양보를 해도 원인 제공자의 책임이 있기에 옆집:내비의 비율이 8:2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