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안방 천장누수 발생. 누수 추정 세대에서 무대응 중입니다.

G 신축스트레스 6 180 11.01 22:59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일이 발생해 강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전문가 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신축 아파트트를 분양받아 약 1년 반 정도 동안 살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1. 10월 20일 일요일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즉시 하자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2. 10월 22일 하자보수 시설 담당자가 저희 집(15층)을 방문했습니다.

    딱히 둘러보지도 않고, 저희집보다 상층 공용배관 누수로 추정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곳 점검을 해보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3. 10월 22일 오후 바로 윗층(16층)을 방문하여 공용배관 쪽 벽을 뚫어 확인해보니 

    물이 고여있더라고 했습니다.

    16층에서 누수 흔적을 확인했으나 추가적으로 17층, 18층, 19층... 윗 층들을 쭉 확인해보고

    물이 고여있는 최고층을 찾아서 

    공용배관 쪽 콘크리트를 다 뜯어서 누수 부위를 찾아야 한다고했습니다.

 

    문제는 17층 집주인이 자기가 바빠서 집 확인을 못해주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설비업자 전화를 피하고, 문자로만 대화를 주고 받으며 

    자기는 바빠서 일정을 맞출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했고, 관리사무소 통해 어렵게 10월 29일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4. 10월 29일 오전에 17층 공용배관 벽을 뚫어 누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5. 10월 29일 오후에 18층 공용배관 벽을 뚫었으나, 누수 흔적이 없었습니다.

 

    17층 공용배관이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어, 설비업자가 공용배관을 다 뜯어서 누수 부위를 찾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17층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설비업자의 전화를 모두 피하고 있습니다.

 

6. 17층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인터폰도 수차례하고, 17층 벨도 수차례 눌렀으나,

    반응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설비업자도 17층이 전화를 안받는데 어쩔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틈틈히 전화 통화를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17층이 전화를 받질 않으니 진척이 없습니다.

 

7. 그 사이 저희 집 안방 천장에선 계속 물이 떨어지고, 벽지는 점점 젖어가고 있습니다.

   천장 조명 누전도 발생하여 안방은 불도 켜지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누수 차단하고, 원상복구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는게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 이럴 때 빠른 해결 및 복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일은 뭐가 있을까요??? ※ 

 

1) 관리사무소도 설비업자도 하자보수팀도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17층이 전화를 안받으니 어쩔수 없는 걸까요?? 그냥 기다려야 맞는 걸까요?

 

2) 17층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압박을 할까요?

 

    -> 한다면 제가 하는게 맞을까요? 시공사(하자보수팀)에서 하는게 맞을까요?

 

3) 17층을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까요??

    -> 한다면 제가 하는게 맞을까요? 시공사(하자보수팀)에서 하는게 맞을까요?

 

4)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자를 넣어볼까요?

 

5) 일단 제 사비를 들여 누수 해결하고 복구까지 해버리고 시공사에게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위에 적은 방법 말고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대처해야하는 게 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Comments

M 관리자 11.01 23:03
안녕하세요.

다른 것은 다 불가해 보이고,  관리사무소와 설비회사에게 17층의 공용배관 누수라서 17층에서 배관을 보수해야 한다라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그 확인서를 바탕으로 "재물손괴죄의 미필적 고의"로 소송에 들어 갈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도 응답이 없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G 신축스트레스 11.01 23:31
그렇군요! 일단 확인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응 하길 바라봐야겠군요... 도움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G 신축스트레스 11.01 23:33
관리자님~ 근데 그 확인서라는게 정식 문서명이 있거나, 양식이 있을까요?? 느낌상 관리사무소에서 뭔 확인서요~ 라고 나올 것 같아서요;;
M 관리자 11.02 09:40
확인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임의의 양식이며, 내용만 잘 적혀 있으면 되세요.
G 신축스트레스 11.02 10:12
답변감사합니다 ^^
M 관리자 11.02 10: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