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인테리어 공사 중단중 다른업자와 계약하면..

G 2 160 10.31 23:49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 or 소송중인 상태에 

집주인이 다른업자와 공사를 계약해서 진행하면 

이전 업자가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중단, 소송중인 이전 업자가 하기로 한 공사랑 겹치는 공사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중인데 그걸 건드려서 문제가 된다는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11.01 10:19
그건 어떻게, 이떤 이유로 중단된 것이고, 대금 지불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행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사와 계약하기 전에 기존 공사와 관련된 현장사진을 포함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G 11.01 14:01
그럼 인테리어업자가 전기면허업체를 못구해서
제가 따로 전기면허업체를 구하고(제 귀책도 아니니깐..)
기존에 계약된 전기공사비는 굳이 빼지않고 기존 업자분한테 그냥 다 드렸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