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기둥 수직 균열?

1 핸드크림아 4 435 07.08 15:12

현재 입주 기간이며 사전점검 2회 진행했을때 점검부 내부는 볼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장마때 입주 단톡방에서 누수 관련된 문제가 된 입주자들이 너무 많아 불안한 마음에 지난주 재방문 신청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보니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어 점검부를 열어보게 되었고 점검부 내부도 아래 사진과 같이 깨져있는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멘트가 덧발라져 있는것처럼 되어있어 살짝 떼어보니 기둥부분으로 보이는데 기둥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아래 타일까지 깨지는 현상이 괜찮은 걸까요?


 


당장 누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없더라도 현관 밖 크랙이 다수 발견되어서 걱정이 되네요 ㅜ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G easy_1 07.08 15:19
이럴 경우에 중대하자로 계약 해지도 가능할까요?
G 의짱성짱 07.08 17:59
명확한 하자로,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타일 걷어 내고, 벌어진 팀 탄성 실리콘으로 메꾸고, 다시 타일 붙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3 green건축 07.10 06:21
콘크리트 벽에 벽돌을 붙여 쌓아 시공한 '이질재 접합부 균열' 입니다.

벽돌 쌓기 시 콘크리트 벽에 평철 앵커를 설치해야 하나 구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균열입니다. 타일 붙이기 시 콘크리트와 벽돌 사이에 줄눈을 두어 분리시켜야만 현상과 같은 타일 균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이므로 보수 요청하면 됩니다.
M 관리자 07.11 20:55
green건축 님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기에, 중대하자의 범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