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천장 점검구 누락이 있어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천공중에 피트 안에 있던 배관이 작업자의 실수로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배관 교체가 가능한가요? 작업자는 배관에 덧방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작업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표준 시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배관을 , 특히 공용배관을 땜빵 시공으로 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전세대에 걸친 문제를 해당 세대주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것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욕실 쪽에서의 PD벽을 철거해서 배관을 들어 낸 다음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벽을 철거없이 배관을 살펴 보려고 뚫은 구멍 때문에, 벽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경우라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를 하는 것이 맞으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관리사무소까지 포함되어, 이 부분의 2차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와 보수를 ..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시공사에서, 그 이후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적인 책임을 진다는 보증서에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점검구는 어떤 목적으로 타공을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배관을 , 특히 공용배관을 땜빵 시공으로 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전세대에 걸친 문제를 해당 세대주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것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욕실 쪽에서의 PD벽을 철거해서 배관을 들어 낸 다음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벽을 철거없이 배관을 살펴 보려고 뚫은 구멍 때문에, 벽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경우라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를 하는 것이 맞으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관리사무소까지 포함되어, 이 부분의 2차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와 보수를 ..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시공사에서, 그 이후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적인 책임을 진다는 보증서에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서를 남기는 것이 좋기에 위와 같이 적어 드렸던 것입니다. 대비를 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