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욕실 천장 점검구 누락 및 시공중 하자 발생

G 너를보내고 12 1,405 2023.09.05 07:16

욕실 천장 점검구 누락이 있어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천공중에 피트 안에 있던 배관이 작업자의 실수로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배관 교체가 가능한가요? 작업자는 배관에 덧방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작업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표준 시공 방법이 궁금합니다.

Comments

G 너를보내고 2023.09.05 07:17
욕실 천정
G 너를보내고 2023.09.05 07:18
점검구 설치
G 너를보내고 2023.09.05 07:19
점검구 천공중 배관 파손
M 관리자 2023.09.05 18:44
죄송합니다만, 어떤 배관이 어떻게 파손된 것인지 사진으로는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점검구는 어떤 목적으로 타공을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G 너를보내고 2023.09.05 19:41
오수관, 우수관, 환풍배관 중에 하나이며(하자보수쪽에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원형의 점검구는 배관의 육안점검이 어려운곳(콘크리트 이면)에 위치하여 내시경을 통해 점검하는 점검구 역할이라고 합니다.
G 너를보내고 2023.09.05 19:43
네모 표시부분에 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G 너를보내고 2023.09.05 19:45
해당세대는 탑층인데 아래층 누수가 있어 하자보수팀에서 내시경장비를 가지고 탑층세대 점검하려고 가보니 점검구 시공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점검구를 천공하면서 이면에 있던 배관을 파손시킨 경우입니다.
M 관리자 2023.09.05 20:38
이해했습니다.
배관을 , 특히 공용배관을 땜빵 시공으로 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전세대에 걸친 문제를 해당 세대주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것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욕실 쪽에서의 PD벽을 철거해서 배관을 들어 낸 다음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벽을 철거없이 배관을 살펴 보려고 뚫은 구멍 때문에, 벽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경우라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를 하는 것이 맞으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관리사무소까지 포함되어, 이 부분의 2차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와 보수를 ..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시공사에서, 그 이후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적인 책임을 진다는 보증서에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너를보내고 2023.09.05 20:51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9.05 20:57
참고로.. 최근 배관 보수 기술이 좋아져서, 보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서를 남기는 것이 좋기에 위와 같이 적어 드렸던 것입니다. 대비를 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G 너를보내고 2023.09.05 21:16
보수기술이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 말씀하신것처럼 대비를 하는게 안전한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3.09.06 07: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