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결로 와 단열에 관해 궁금합니다. (phiko.kr)
위 링크글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의문을 제기한것과 건설사 답변입니다.
1. 도면상 115T 단열재가 콘크리트 벽에 부착이 되어야하는데. 왜 외장재에 115T를 붙였고
콘크리트에 80T가 붙어있나?
건설사 ---> 도면상 단열재는 외장재외 콘크리트 사이에 위치해야할뿐 어디에 붙이든 상관없다.
특히, 외장재에 이미 115T를 시공했고 추가로 콘크리트에 80T를 추가설치했기 떄문에
단열 스펙이 올라간것이라 설계변경 필요없다.
2. 외장재에 단열재를 직접 붙여 시공했기때문에 기밀성에 문제가 되지 않냐?(외장재를 붙이는 과정에서
외장재와 외장재 사이(약 5~6센치)가 띠 형태로 단열재가 비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동일성능이 나올수
있나? 결국 콘크리트벽에 붙은 80T가 외기에 직접 면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건설사 ---> 그렇지 않다. 다른곳들도 이런식으로 시공한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문제없다.
3. 외장재 한장을 떼서 본결과(외장재1장을 떼면 총3장이 보임) 두장에는 115T가 붙어있고 한장에는
20~30T가 붙어있다(건설사 관계자 육안확인사항). 이것은 어찌된것인가?
건설사---=> 정확히 알수 없지만, 얇은 단열재가 붙은 그판 1장만 문제가 있을것이다. 왜 그게 그렇게
붙어있는지 알수없고, 그 판은 단열보강을 하겠다.
4. 그 한장만 잘못 붙였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다른판들도 확인 해봐야하지 않나.(실제로 3장중 115T가 붙은 외장판을 두리면 똑똑 소리가 나고 얇은 단열재가 붙은 판을 두드리면 텅텅 소리가 납니다) 다른판을 두드려보면 똑똑 소리가 나는판도 여럿있고 텅텅 소리가 나는 판도 여럿있다.
건설사---> 소리로는 알수 없다. 그렇다면 테라스 4개가 있으니 테라스 별로 한장씩 외장재를 뜯어봐서 확인을 해보자.
5. 한장씩 뜯어서 안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할건가?
건설사----> 모든곳을 다 뜯어볼수 없다. 일단 한장씩 4장 뜯어보자.
6. 창호 주변 단열이 누락된 부위는 어떻게 할건가?
건설사 ---> 창호주변 코킹을 제거하고 우레탄폼등으로 충진하겠다.
7. 테라스 바닥에서 위쪽으로 15센치정도 벽면에 단열재가 누락된것을 내가 육안으로 확인했다.
건설사----> 나는 보지 못했다.( 테라스 별로 한장씩 외장재 떼보면 확인될사항인듯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진행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슨이유에서인지 테라스창 한곳에 외장재에 원형구멍이 하나 나 뚤려있는게 발견되었는데. 그 구멍으로 보면 그판도 얇은 단열재가 붙어있습니다.
여튼. 저는 아래 문제를 알기 전까지 위에 적은 사항이 문제인줄 알았습니다. 여기 게시판 글중에서 최상층 지붕은 내단열 벽체는 외단열 글을 보게되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어있는듯합니다.
내단열 외단열 혼용글을 보니 사실 벽체 결로와 샷시결로 문제를 찾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문에 사진첨부가 되지않아 댓글로 사진첨부하겠습니다.
2장 사진중 하나는 저희 옆동 사진인데 구조가 같습니다. 빨간동그라미쪽이 가족실 검은 동그라미는 가족실에 붙은 테라스 노란 동그라미는 주방및 다용도실 회색동그라미는 침실2입니다.
가족실 천장에 붙어있는 매립형 에어컨 필터도어를 열면 단열재가 보입니다.(내단열). 2층 천정을 볼수 있는곳을 보면 다 단열재가 붙어 있습니다.(내단열)
이렇게 내 외단열 혼용으로 되어있으니 단열이 될리가 없습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 보시면 일단 가족실과 테라스사이 침실2와 테라스사이에는 2중창이 설치되어있는데 그리기 힘들어 일단 뺐습니다.
이런 단열 설계는 설계하자로 볼수 있는것인가요?
천장을 내단열 할꺼면 벽면도 내단열로 했으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나았을텐데요.
지금 가장심한 결로는 가족실과 테라스 사이 창호와 벽면입니다. 건설사에서는 이문제 해결을 13미리짜리 압출보온판? 으로 벽면 전체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여기 게시판 찾아보니 그런 시공은 단열시공이라기 보다는 결로방지판?결로방지재를 시공하는 수준같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단열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결로만 어떻게 3년뒤까지 끌어볼생각같습니다.
이런경우 실제로 어느정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천정 내단열을 외단열로 바꾸면 해결이 될듯한데요.
정리하자면 추가질문은
1. 천정 내단열 벽면 외단열은 설계하자인가?
2. 저희 세대같이 문제가 생긴 단열은 어떻게 해결하는게 최선인가?
3. 실제로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사를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가.
입니다.
저희가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중입니다. 혹시 컨설팅비용을 드리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뒷채움등의 하자감정은 쌍방에서 몇장을 지정하고, 그 뒤를 확인한 후 다른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여 판별합니다.
건설사는 에너지절약설계를 할 때, 공동주택은 외피 열교부위별 기준을 잡아서 결로차단단열재를 적용한 것이라, ㅠㅠ. 쉽지 않을거예요. (저런 예외규정부터 없어져야, 할텐데..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저부분이 일반인들한테는 하자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거예요.
2.네 일단 테라스별로 4장 떼어보기로 했는데, 두드려보면 어떤게 안채워진외장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거 뗴서 100프로 비어있으면 다 떼주려나요?ㅎ
에너지 절약설계에 관련해서는 벽에 수직으로만 열관류을을 계산하나요? 저희처럼 천장은 내단열 벽체는 외단열이면 열교구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ㅠ.
2. 그림을 하나 올려 드렸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처럼 서로 단열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결로방지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외벽 외단열, 지붕 내단열인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두께는 30mm 이어야 하고, 열교가 시작되는 끝 부분에서 높이(또는 폭)가 400mm 가 되어야 합니다.
3. 비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