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1층 상가를 카센터로 계약하고 인테리어,전기,바닥에폭시,폴딜도어등등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리프트를 설치중 바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닥을 파보니 스티로폼 15센티에 몰탈 3~4센티만 되어 있네요. 시청에 도면을 정보공개로 요청하여 상대방 건물주와 감리,건축회사등의 연기 신청으로 인하여 힘들게 3개월 만에 받게 되어 확인해본 결과 도면과 틀린 점이 발견되어 현제 소송중입니다. 현제 시청과 건물주등이 미온정으로 대처하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네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도면과 틀린 건물상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 상태에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바닥의 단열재를 걷어내고 무수축몰탈을 적용하여 리프트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떠나서, 해당 단열재 하부가 위의 댓글처럼 기초상부 이므로, 리프트의 고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