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얼마전 사전점검 전문업체로 부터 아파트 사전점검을 진행하였고
업체측 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거실 및 전체 방들이 전체적으로 단열이 안되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안방의 경우 붙박이장을 놓을 경우 향후 결로 문제발생)
벽지를 뜯어서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열화상 사진으로만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혹시 신축아파트 입주시 어떠한 기준으로 아파트 단열 문제로 인한 하자로 기준이 되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사진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뜯어서
1. 준공도면과 상이한 시공이 있는지
2. 단열의 결손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수 요청을 하시되.. 시공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 정상이다. 만약 뜯어서 이상한 점이 없다면 원상복구는 당신 비용으로 한다.
이 때 대부분의 입주자가 포기를 하게 되는데... 확신을 하신다면 밀리면 안되시고..
입) 응 그럴게, 그런데.. 만약 뜯어서 이상한 점이 발생되면 외벽 전체를 재시공한다. ㅇㅋ?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 확신을 사전점검 전문업체에서 주어야 하고, 뜯어서 정상이면 확신을 준 사전점검 업체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대고, 아니라면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하게 끔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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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열화상의 결과에서 색의 차이만 보지 마시고 숫자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온도차이라도 (기기 조작을 통해서) 파란색과 붉은 색으로 극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4도 차이라면 정상의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