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열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는 입주한지 2년반되는 신축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천정 누수로 기존 단열재인 LX하우시스 PF보드 단열재를 철거하고 누수 하자 처리후 천장 부분 단열재를 재시공하면서 시공사가 제게 경질 우레탄 뿜칠 단열재 시공을 제안하였으나 저는 기존 PF단열재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가 방 하나 전체 천장, 거실 및 방실 외벽과 붙은 천장 약 1M부분 모두에 대해 뿜칠 단열재로 시공한 상태입니다.

저희집 뿜칠 시공은 23. 2월1~2일 시공했는데 23.6월경 냄새가 나고 창틀이 벌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천장을 뜯어보니 뿜칠 단열재가 10여군데(방하나 기준)갈라져 있었고 창틀이 벌어진 원인은 뿜칠 단열재가 강하게 수축하면서 벽에 붙어 있던 PF단열재가 딸려 올라가면서 벽에 있던 PF보드 단열재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7월에 천장 균열 단열재는 추가 뿜칠로 보수하고 창틀도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12월에 다시 창틀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7월 보다는 적게 생김)
이에 저는 저와 협의 없이 진행한 뿜칠 저급 단열재를 모두 철거하고 기존 PF보드 단열재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KS인증은 없지만 동일한 시험 성적서가 있고 또한 뿜칠 단열재(저희 집 뿜칠 단열재가 아닌 업체가 만든 단열재 에 대한 시험 의뢰를 한 결과 3809에 준하는 열전도율등의 성적서를 받았으므로 단열재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질의)
1. 시공사는 PF보드 단열재는 콘크리트 타설시 선 시공되어야 하는데 후시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후시공 한 사례가 없으며 뿜칠 단열재로만 시공이 가능한것인지요?
2. 시공사가 제안할 당시 제게 KS ISO M 3871-1, 1종A, 2종A자재를 사용하겠다고 자료를 주었으나 제가 알아보니 KS인증이 없다고 하니 이제와서 3871-1은 우리나라에 인증 받은 업체가 없다. 코라스 공인인증 기관이 KS 3809 시험 방법으로 시험한 (의뢰자가 시료를 제출하여 시료를 시험한 성적서)성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시청등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지?있다면 어떤 주장이 가능할지요?

3. 저희 단지는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을 받았으므로 기존 단열재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시공했으나 뿜

칠 단열재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있는 발포제인 HCFC-141B 발포제 사용하여 저탄소 인증 및 친환경 발포제 인증서가 없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등에 문제 제기가 가능 할까요?

기존 단열재는 KS인증이 있었고 발포가스도 친환경이었지만 하자처리 하면서 KS인증도 없고(시험성적서 있음)발포가스도 친환경이 아닙니다.
냄새가 나고 균열이 생기고 강한 수축으로 창틀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1.10 10:39
안녕하세요.

1. 후시공 가능합니다.

2. 현재 폴리우레탄폼은 KS 3809 에 의존해서 시험성적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애초에 잘못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딱히 이의제기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공된 제품과 시험성적서의 제품이 다르다면 이 부분은 사기에 해당됩니다.

3.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아직 AS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하자 보수라면, 원 상태를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열재의 임의 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균열이 생기는 것은 동절기에 시공된 발포폼에서 흔히 있는 하자 중 하나이며, 밀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주제와 경화제의 배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생기고요.

그러므로 원 상태로의 복구를 주장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G 최경혜 01.10 15:47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공사에 원상복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법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3년차 하자보수 전까지 하자처리 해주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국토부 하심의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시공사는 재료로 시료를 만든 것을 시험을 의뢰해 단열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하심의를 진행 할 경우 제가 주장해야 하는 논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 내용의 3번처럼 주장을 하면 될지요?
그리고 이건 그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 하심의 진행했을때 하자로 판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G 최경혜 01.10 15:55
또한 ksm3871-1 내용중 아래 질의드려도 될까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며칠째 아무리 찾아봐도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첨부된 내용의 1종a자재의 플루오르카본으로 팽창시켜~~의 내용은 발포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플루오르카본에 HCFC-141B도 해당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플루오르카본은 염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보이는데 확실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염소가 포함된 불소계 발포제는 CFC,HCFC 이며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선진국에서는 전면 금지되었고 HFC에서 4세대 발포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저희집 뿜칠 발포제는 HCFC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어디에 질의를 하면 될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01.10 19:32
우선은..

두께로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PF보드와 스프레이 폼은 그 단열 성능에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즉 기존 PF 보드와 같은 단열 성능을 내려면, 거의 1.6배 이상 두께가 더 두꺼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것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보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공급자는 원 상태와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동일한 조건에는 위에 말씀드린 단열성능도 있지만, 언급하신 발포가스 등의 유해성, 난연성능, 방습성능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발포가스가 오리무중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단열재의 난연성능과 방습성능은 큰 차이가 있기에, 엄밀히는 계약 위반이 됩니다. (준공도면에 단열재 종류와 두께가 나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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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871-1 의 규정은 .. 언급하신 부분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에 만족하는 단열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아직 HCFC 가스를 규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즉 KS규정은 있으나, 어느 단열재도 이 규정에 의한 시험을 받는 단열재는 존재하지 않는.. 사문화된 KS 규정입니다.  물론 올해 이를 현실화해서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이 집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G 최경혜 01.11 14:51
기존 단열재 : 열전도율:0.02, 두께: 180mm
두께 계산된 뿜칠 단열재: 열전도율:0.023, 두께: 210mm
실제 시공한 뿜칠 단열재 시험성적서상: 열전도율:0.021인데 두께는 열전도율 0.023으로 계산했을때로 계산해서 두께 180에서 210으로 시공한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샘플용으로 뿌린 단열재와 저희집 단열재 무게가 저희집것이 조금 가벼운듯 하고,  밀도(눌렀을때 눌리는 강도)도 저희집 단열재것이 조금 더 잘 들어가는 듯 합니다.
그럼 저희집 단열재를 일부 채취하여 저도 시험성적서(열전도율, 겉보기밀도,압출강도,국고파괴하중,흡수량)를 받아 보는것이 맞을까요?(불연성능 성적서는 있음)
준공도면과 다른 점: ks인증 없고 발포가스  2가지 문제로도 충분한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가 당연한건지요?

방3천장은 냄새원인을 찾느라 천장 석고보드 4군데 뚫려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단열재에 또 크랙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작년 2월 초에 뿜칠 단열재 시공후 7월에 크랙발생한거 매꾸고 추가 일부 도포했는데 지금 또 크랙이 아래와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공사에 보내도 또 모르쇠로 일관할 것 같아 너무 답답한 상황이네요..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1.11 17:20
"시공한 뿜칠 단열재 시험성적서상: 열전도율:0.021" 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계시면 올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갈라지는 것은 밀도가 낮은 탓도 있습니다. 일단 밀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G 최경혜 01.13 20:29
겉보기 밀도만 나와 있습니다.ㅠㅠ
M 관리자 01.14 12:30
겉보기 밀도가 "밀도"입니다. 뿜칠형 단열재는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이 것과 현장 사용 제품의 밀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폼 단열재는 쉽게 눌러지기에.. 밀도 체크를 하려면 매우 조심스럽게 절단을 하셔야 해서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