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1층 상가 출입문에 틈이 엄청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에 충격을 준 적도 없고 상가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처음에는 시공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제대로 되지 않은 시공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가 2년인데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시공사는 바람이 센 날 출입문이 열려서 바람이 불어서 출입문에 틈이 벌어진것이라고 말하며
저희 잘못이라고 말하며 100만원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정상적인 출입문의 사진입니다.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보수가 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과실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