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 최근 2주 전에 입주하였습니다.
사전검사때 욕실(부부, 공용) 바닥타일의 구배불량과
거실 및 부엌의 바닥(포쉐린타일) 평활도 불량(3m이네 7mm 이상 단차가 여러군데 발생)으로 하자접수하였고 보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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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
아래와 같이 보수 전 육안으로만 봐도 화장실의 구배가 엉망이었고(군데 군데 물이고이고 12시간의 시간이 지나도 물웅덩이가 사라지지 않음) 구배불량으로 하자보수를 받기전 줄눈을 시공했던지라 줄눈 재보수에 따른 비용 또한 추가 발생이 예상되고 보수 이후에도 또 하자가 발생할 시 재차 추가적인 줄눈 보수비용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전체적인 구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업체의 의견으로는 자기들이 판단하는 타일 몇장만의 높이를 조절하면 구배 조절이 가능하다하며 보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 이후에도 아래 사진과 같이 공용욕실에는 변기 주변과 변기에서 유가쪽으로 이어지는 타일부위에 계속하여 물웅덩이가 생기고, 부부 욕실은 특히 샤워부스 트렌치 앞 부분에는 역구배가 심해 물이 흘러나가다가 재차 샤워부스 내부로 돌아와 물이 심하게 고여 있습니다 (공용욕실의 경우 해당 물고임이 완전히 마를려면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 부부욕실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지나면 마릅니다).
하자 보수업체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이전보다 훨씬 덜 고이지 않냐며 구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 규정이 없어서 하자가 아니므로 재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하자로 인정하받기가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다시 받는다고 한다면 1차 하자보수때 전체적인 구배의 보수를 요구하였는데도 업체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차 재하자보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니 줄눈을 2차 3차로 시공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거실 및 주방
거실 및 주방 또한 사전점검 당시 전체적인 구배가 엉망이었고 3m이내 7mm이상의 평활도 불량인 곳이 많았고 그 중 거실쪽은 식탁 가구의 배치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많을 것 같아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포쉐린 타일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을 들어내지 않고는 아래 깔려있는 포쉐린타일을 제거할 수 없다며(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래 사진처럼 아일랜드 식탁 외곽으로 타일을 절단하고(절단 면도 깔끔하지 못하게 울퉁불퉁합니다)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 절단면이 걸레받이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튀어나와있어 주방 미관을 너무나도 해치며,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자기들 딴에는 최대한 사람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그라인더 작업을 한것이고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합니다. ??
게다가 평활도 하자보수 이후에는 전혀 엉뚱한 색상의 포쉐린타일을 설치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평활도 작업이후에 각 타일간 이격이 약 1mm 정도 발생하여 발을 끌고 다닐때 발바닥에 이질감이 생기고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일랜드 식탁의 철거없이 기존 포쉐린타일을 재시공하는 공정이 아래 사진과 같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일까요?
미관상이유로 하자 재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바닥 타일 평활도 이후 각 타일간 이격이 발생한부분과 색상이 다른 타일의 설치 또한 하자가 맞을지요..?
4억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어 거실 주방 보수는 꿈도 못꾸고 하자 인정 여지가 있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를 제대로 보수를 하려면 다 철거를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하자보수"라서, 그 범위는 제3자가 지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 상호 간의 협의해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