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도차에 의한 자파가 맞는데..
이게 단순히 온도차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유리의 가공 (특히 모서리가공) 또는 이동/시공 과정 중의 사소한 모서리 상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것을 증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항상 이렇게 깨진 다음에야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유리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 이기도 하고, 이런 하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딱히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온도차에 의한 자파가 맞는데..
이게 단순히 온도차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유리의 가공 (특히 모서리가공) 또는 이동/시공 과정 중의 사소한 모서리 상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것을 증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항상 이렇게 깨진 다음에야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유리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 이기도 하고, 이런 하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딱히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