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타일을 덧방한것같진않고 안쪽에 벽에 붙은 콘크리트가 무너져서 무너진 콘크리트가 쌓인 부분이 벽을 밀어내어 타일이 터진것같습니다. 저 벽이 구조상 내력벽에 해당하는데 내력벽일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있을까요 ?
덧방이 아니라면..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다기 보다는, 콘크리트 표면의 미장이 탈락을 했거나 타일 본드가 떨어진 것일 거여요.
말씀하신대로 구조체가 부러진(?) 것이라면 공용이냐 전용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할 상황이니까요..
그러므로 전용 부분의 하자입니다.
아마도 타일을 언젠가 덧방(기존 타일 위에 다시 타일을 접착)을 했는데, 원래 있던 타일이 탈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공간이며, 사용자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덧방 안쪽의 기존 타일이 부풀어 오른 것 같습니다.
돈 상당히 깨질 것입니다.
이왕 공사하시는 김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천드리구요.
저렴하게 하시려면 벽 1쪽만 타일 다시 하시면 됩니다.
타일이 별 기능을 하는 건 아니라... 저 상태로 쓰셔도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타일이 무너져내리면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빨리 수리하는 게 좋겠네요.
아마 수리 안해줄거에요...
말씀하신대로 구조체가 부러진(?) 것이라면 공용이냐 전용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할 상황이니까요..
그러므로 전용 부분의 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