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입주 예정인 아파트 확장 부위 누수와 곰팡이

G 박봉탁 8 727 2023.12.01 16:16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할 예정인 집 베란다 확장 부분에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2004년에 준공된 아파트이고 7년 전 쯤 확장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 보러왔을 때는 문제 부위 위로 잡화가 올려져 있어서 몰랐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우고 확인해보니 확장한 부위 모두 곰팡이 문제가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 뒤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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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심각한 북쪽에 방 입니다. 시트지가 붙어져 있었고 제거해보니 심각하게 썪어있습니다. 굳이 만져보지 않더라도 습기가 느껴져 축축하게 젖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물렁하여 시멘트 바닥까지 맨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부분만 심하게 젖어있는 것을 보아 엑셀관의 누수일까요? 그렇다면 방통, 엑셀관 다 걷어내고 확장 재시공을 해야하는 걸까요? 벽지 밑부분도 곰팡이가 조금 있던데 벽체도 전부 다시 단열을 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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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방입니다. 이곳은 심하지는 않으나 끝쪽에 있는 마루가 회색으로 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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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입니다. 창호 밑쪽 마루가 회색으로 변색됐고 가에는 변색 부위가 더 넓게 퍼져있습니다. 오른쪽 벽에 벽지는 애초에 물을 먹어 떠있었고 걷어보니 곰팡이와 녹슨 타카핀 주변으로 석고보드에 동그랗게 녹물이 퍼지고 있습니다. 왼쪽도 곰팡이가 한가득입니다. 그래도 이곳은 누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단열만 다시 하면 큰 문제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은 북쪽에 방 입니다. 너무나 큰 공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ㅠ 상황 한번 진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10 잡자재 2023.12.03 00:51
단열 및 바닥난방 공사 없이 확장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확장부위의 바닥과 벽 천장의 단열 공사 및 난방배관 공사를 다시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매입하였던 아파트도 동일한 하자였습니다. 아래 링크에 공사내용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11_11&wr_id=1&page=2

이를 떠나 해당 하자에 대해 고지받지 않은 상테로 매입하셨다면 해당 하자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수 혹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한 확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3.12.03 14:23
더해서...
바닥이 심하게 상한 부분은 누수는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결로수가 증발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댓글처럼 난방배관이 깔리지 않고 확장을 했다면, 곰팡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추워서라도 배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난방을 가동해서 바닥에 배관이 지나가는지 온도를 만져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박봉탁 2023.12.03 14:55
이미 계약 마치고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당 하자에 대해서는 고지받은적 없습니다. 집 보러 갔을 때도 매트가 깔려있어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특약사항에 “1.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계약을 체결함.”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로 매입한 것인데 보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2023.12.03 18:33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고 사전 고지도 되지 않았었으니까요.
다만 거부할 확률이 크고, 그럴 경우 강제로 이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G 박봉탁 2023.12.14 13:17
답이 늦었습니다. 놀랍게도 썩은 부위에 난방이 들어옵니다. 엑셀관 연장은 한 것 같은데 또 수도계량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누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상황이 나쁜게 아니라면 그냥 장판으로 덮어도 될까요..?
M 관리자 2023.12.14 14:20
위에 적어 드린 바와 같이, 결로수의 증발이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건으로 덮은 부위)
다시 무언가를 덮어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마감을 하셔도 되세요.
G 박봉탁 2023.12.14 14:31
설명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M 관리자 2023.12.14 16: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