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

G 미리내 36 875 2023.12.02 13:48

저희집 안방천장 누수 상황입니다.

전에도 문의드린적이 있습니다. 

누수발견하고 2달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자체 하자보증금 소송중이라 당장 누수수리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법원감정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법원 감정 받고 나면 as해도 된다고 해서 법원감정 받을때까지 기다려보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감정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세한 누수는 계속 진행되어가고 있고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누수 범위가 여기저기 안쪽으로 흩어져 있어 

천장을 뚫어놓은 부분으로 손이 닿는 부분에만 그릇을 받쳐 놓고 물이 떨어지는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Comments

G 미리내 2023.12.02 14:07
사진입니다.
M 관리자 2023.12.03 15:35
올려 주신 파일 안의 사진이 너무 작아서 인식이 어렵습니다.
사진만 따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G 미리내 2023.12.03 22:24
사진입니다.
M 관리자 2023.12.05 10:29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세한 누수라서 불편함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받쳐 두시면 되는데요. 법원 감정의 경우 법원에 재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집단 소송 중이시라면 협의체 명의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G 미리내 2023.12.05 15:41
입대의에서 시공사에 보증금 소종중입니다.
입대의에서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5년차 하자보증금 소송중인데 안방 누수는 5년이 지나서 9월 천장에 생긴 누수 얼룩으로 알게 되었는데 법원 감정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누수 원인은 누수 업체를 불러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거죠?
누수 부분이 젖었다 말랐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 원인 찾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ㅠ
M 관리자 2023.12.05 18:46
둘 (소송과 누수감정) 사이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저 적어 주신 내용에서.. "법원 감정 받고 나면 as해도 된다" 라고 하셔서 감정일을 당길 방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누수는 윗집의 모든 배관에 대한 누수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좋을 것이 없는 것이..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 지기 보다는.. 그 물이 윗집의 바닥에 계속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윗집과 아랫집 모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G 미리내 2023.12.06 10:13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상황인건 맞는거죠?
관리실에서도 하자 소송중이라 감정 받고 소송이 끝나야 된다라는 말만 하고 입대의 대표는 선as를 할경우 법원감정 받을때 인정받는 부분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부분을 감수하고 선수리 하는건 괜찮다고 하니 이부분이 걸려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도 모르겠고  법원감정 받고 난후에는 바로 as해도 된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누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모르는게 많다보니 ㅠ
이해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23.12.06 11:01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구조적 혹은 내구성 등 건물의 성능측면에서는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저 생활하시는 분에게 너무 불편을 줄 뿐입니다.

이 누수는 배관을 통한 누수일 확률이 높은데... 설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 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과는 무관할 상황이며, 보수는 윗집의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관리사무소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윗집과 상의후에 (공사를 할지 말지는 따로 따지더라도) 누수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미리내 2023.12.06 16:12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12.07 16:50
감사합니다.
G 미리내 02.21 16:14
물이 떨어졌다 말랐다를 하고 있는데  거실 천장에도 누수 흔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누수가 계속 번지는게 걱정이 되어 윗집에 누수 상황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누수 검사를 해야 공용부인지? 전유분인지? 알 수 있는데 검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윗집에서는 공용부도 아니고 본인집도 아닐경우 다른 세대에서 원인일 경우 누수 검사비와 본인집 훼손되는 부분의 복구 비용을 책임을 져주면 검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누수상태를 봤을 때 윗집이 아닐 가능성이 클까요?
그동안 관찰해 봤을 때 비오는 날과는 상관이 없이 물이 떨어졌다 말랐다를 해왔습니다.
물이 떨어질때 천장 상태 동영상 봐주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02.21 20:23
윗집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장하면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검사를 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G 미리내 04.07 05:08
관리자님 추가 질문드립니다.
관리자님 말씀해주신데로 하려고 했지만 누수업체에서는  윗집에서 불러야 된다고하고 윗집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관리실소장은 끝까지 소송중이라 아무것도 할수없다라고 나오고
 타지역업체에 의뢰했더니 검사비만 300만원 견적이 나와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자감정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자소송전 기존 안방발코니 천장누수와 세탁배괸 누수 봐주세요.  발코니누수가 공용부인지? 아니면 이부분도 윗집인건지요?
그리고 2021년도에  옥상우수관누수로 as를 받고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현재까지 안방발코니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감정조사를 이제 받은거라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발코니누수가 옥상우수관쪽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안방천장누수는 물이 떨어졌다 말랐다  했었는데  2024년 3월 8일이후로는 물떨어지는것이 없이 말라있는데 윗집에 내용증명 보내기전 누수 상황을 전달하고 물떨어질때 동영상을 보냈는데  윗집에서 누수탐지 검사를 하지 않고 손볼경우  누수탐지검사를 했은때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수 있는걸까요?
G 미리내 04.07 07:43
옥상우수관누수로as하고  마무리 안된 곳
G 미리내 04.07 07:45
발코니천장
G 미리내 04.07 07:46
세탁배관 주위
G 미리내 04.07 07:49
누수흔적
M 관리자 04.09 01:56
발코니 누수도 윗집입니다.
다만 우수배관은 공용이라서, 이 배관을 통한 누수라면 공용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려 주신 사진에서, 발코니 천장과 "옥상 우수관 누수로 as하고 마무리 안된 곳"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우수관의 상부 얼룩과 나머지 물 얼룩의 연관성도 낮아 보이고요.

우수관 상부의 얼룩은... 흔히 있는 정도의 얼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파트 우수관 주변의 방수처리가 건전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그외의 발코니 얼룩은.. 윗집에서 발코니 바닥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 될 수 있어 보이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이니...

그리고 윗집에서 누수탐지 검사를 하지 않고 손 볼 경우, 만약 원인이 해결된다면...누수탐지검사를 했은때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G 미리내 04.09 02:30
전에 안방천장누수는 윗집의 모든 배관의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안방천장 누수는 발코니 누수 얼룩진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관리소장님은  옥상우수관문제로 안방천장누수가 되는거라면서  누수탐지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관 피트가 원인이라고 주방우수관쪽에 피트 5m를 2024년 2월에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 확인후 누수가 발생하면 또 피트10~15m작업해  누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세탁배관육각에 물을 흘려보내는 테스트를 한 후 누수를 찾지 못하면 외벽쪽 다른 세대 크랙으로 빗물 누수인지 본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님은 저희집 안방천장누수 원인이 피트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집 안방천장은 비가 오지 않은 날에도 물이 떨어졌습니다. 전에 올렸던 윗글에 안방천장 누수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윗집에서 만약 손볼경우 안방천장 누수와 발코니 바닥 누수 원인은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ㅠ
G 미리내 04.09 02:35
관리소장님은 본인이 그동안 봐왔던 경험으로 누수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수탐지검사를 하지 않고 누수 원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M 관리자 04.09 03:06
네 안방과 발코니 얼룩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찾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관리소장님께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G 미리내 04.09 08:43
새벽시간임에도 글들  일일이 확인하시고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4.09 10:54
감사합니다.
G 미리내 04.24 09:06
추가 질문 드립니다.
누수검사를 어렵게 겨우 했는데 누수 소견서에
 안방 베란다 세탁기 하수관: 내시경 검사 결과 배관속 슬리브층에서 방수층이 깨어져 있었슴 차후 수리요망
누수업체 사장님께서는 이부분 공용부인지 전유부인지는 관리소장통해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책임소재를 물었는데 이 부분에 답은 해주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G 미리내 04.24 09:06
내시경 사진입니다.
G 미리내 04.24 09:09
내시경사진입니다
G 미리내 04.24 09:10
내시경 사진
M 관리자 04.24 09:30
아파트 관리규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공용부입니다.
G 미리내 04.24 13:14
감사합니다.
G 미리내 05.04 14:06
한단계 넘어갈때 마다 자꾸만 일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윗집에서 인테리어업체 보내서 견적내서 갔는데 윗집에서 수리하는날 윗집남자 오더니 우리집 사진찍어간다고 와서는 도배만 해주면 되겠나라고 말하더라구요 옆에 있던 관리소장도 도배만 하면 된다고 그러길래 내가 석회낀것도 제거 하지 않고 젖었다말랐다 했던 석고 보드도 갈아야 되지 않냐며 도배만 하는것은 아닌것 같으니 저도 따로 알아본후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관리소장은 끝까지 도배만 하면 된다고 석회제거하고 누수부분 처리하면 나중에 다른곳에 물이 샐수 있다는 관리소장의 말이 이해도 안가구요ㅠ
 윗집남자랑 맞장구를 치는데 관리소장 상대하는것도  너무 힘드네요ㅠ
오늘 아시는 분이 도배하시는분 보내주셔서 그분이 누수부분 벽지 뜯어서 봤습니다.
물이 젖었다말랐다 하면서 석고보드위에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까지 젖어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배만 발라도 차후 다른 문제가 안생길지?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수리해야 하나요?
너무 걱정되서 윗집이 하는데로 받아들일수 없고 나중에 법적으로까지 갈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부터 검사비 받는 과정도 돌고돌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지치네요ㅠ
저희집 천장안 상태는 제가 올린글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벽지 뜯어서 본상태 사진 올립니다.
G 미리내 05.04 14:16
사진입니다.
G 미리내 05.04 14:16
사진
G 미리내 05.04 14:17
사진
G 미리내 05.04 14:18
사진
G 미리내 05.05 21:52
천장안 누수된 부분 석고보드에 물이 떨어져 마른 흔적들이 하얗게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누수부분에 석회제거후 다른 처리는 안해도 문제 없을까요?
M 관리자 05.08 10:29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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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의 교체 판단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석고보드의 변형 (뒤틀림, 벌어짐 등)
2. 석고보드의 불풀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됨)

이 두가지 현상이 없다면 도배만 하시면 되세요.
다만 이 확인은 건조가 끝난 후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건조 과정 중에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조 속도를 올리려면 벽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닐계 벽지라서 습기 증발이 빠르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