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할곳이 없어 부득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누수 발생시 누구의 책임일까요?)
수년전 전전 임차인이 만들어놓은 위반건축물의 매장에 새로 들어가게 된 자영업자입니다.
17평에 위반건축물 3평
계약서에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시 누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임차인도 임대인도 말하지 않았으며
잔금 납부 후
지하매장 사장이
지하 매장의 누수가 있고
저희 위반건출물 때문인 것 같다고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저희매장인 1층탓이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 하였고
제가 계약한 1층매장은 누수는 없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나서야 건물주한테
1층인 저희 매장에도
누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수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비올때 비가 세고 비가 오지 않으면 세지 않으니
그건 누수가 아니라고 건물주는 말했습니다)
궁금한것은
계약시 전임차인과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것을 고지 해야 할 의무가 없는지요?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이미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있어
계약파기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랫층과 저희매장 누수가
위반건축물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니
누수 수리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위반건축물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발생되는 누수에 대한 공사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려봅니다
누수는 고지의 의미가 있으며, 이 경우 누수의 보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임차인이 형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의 답변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의 협의는 지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