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공용 Pit 로부터의 냄새 유입은 공용하자 아니면 전용하자 일까요?

G 김기홍 1 806 2022.12.10 13:3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접한 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공용 Pit 로부터 하수구 냄새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Pit 내부에는 옥상의 Roof Drain Pipe 와 각 세대 발코니의  Floor Drain Pipe 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옥상에 구멍을 뚫어 Fan 을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공용하자이면 아파트 수선비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전용하자일 경우에는 집 주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Pit 내부의 냄새가 흘러들어오니 공용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대 내에서도 미장과 아이소핑크와 석고보드 위 벽지가 제대로 시공되어 잇으면 냄새가 유입되지 않을테니 전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2.10 19:24
아파트는 면적의 기준선이 실내의 마감재입니다.
즉 마감재의 외측은 공용면적에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하자인데요. PD에 면한 벽의 마감은 전용으로 보아야 하고, 마감재 뒤 쪽의 조적벽 등은 공용면적입니다.

그러므로 애매하기는 하나 냄새가 유입되는 결정적 원인은 PD와 면한 벽의 시멘트벽돌에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전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공급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동안 AS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므로 세대주가 자비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휀을 설치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타 세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