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결로 현상 문의

G 쵸쵸쵸 3 1,821 2022.11.30 18:05

신축오피스텔로 입주한지 몇달 안되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처음 틀었고 

창문마다 뽁뽁이를 붙이려고 블라인트를 올려보니 결로현상과 벽지까지 젖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 창문 틈에서 전부터 바람이 너무 들어와서 분양사무실에 바람이 너무 들어온다고하니 커텐을 설치하라는 어이없는 말만 들어서 너무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30 19:23
"어떻게 할 지"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G 쵸쵸쵸 2022.11.30 19:32
결로현상으로 벽지가 젖은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며 그냥 말려야된다고 말하고 창문 틈에서 바람이 들어오는건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나이에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해봐서요
M 관리자 2022.11.30 21:03
창문의 아래 위로 돌출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질문에 집중을 하면...

창의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보이는데요. 불행히도 알루미늄창은 극히 고가의 창이 아닌 이상 주택의 습기에서 결로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즉 알루미늄을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용을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법적으로는 적법하기에 이 자체가 하자는 아닙니다.  분양사무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모아니면 도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던가.. 다만 결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뽁뽁이라도 붙이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분양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이 창의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시고, (안준다고 하겠지만, 주어야 합니다.) 그 시험성적서를 올려 주시어요.

다만 창문의 시험성적서를 준다고 하더라도 달랑 한 장짜리만 줄텐데.. 시험성적서는 여러장에 걸쳐서 내용이 다 있는 전체 시험성적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주지 않으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고를 하겠다고 하세요.

이 때, 하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할텐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받은 시험성적서를 올려 주시면 그 다음 진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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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아래 글에서 집에 왜 온습도계가 있어야 하는지를 찬찬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