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유리자욱문의

G 통통이 1 188 06.25 14:21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호 유리자욱이 계속생겨 시공업체에 문의하니 하자라고 인정하셨는데.

이럴경우. 창호를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창호가한두개이면교체가 가능한데

아직 입주도 안했는데 교체를 하려니

참 난감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유리업체와 의견 조율중이라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벌써 문의드린지가 1년이 넘어서요. 

시공업체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하시고 저도 당장입주를 못해 계속 기다렸는데. 

곧 입주 하게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니 없어서 운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6.25 17:54
글만으로는 현황의 파악이 어렵기에, 그저 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율을 1년 동안 할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유리회사는 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중간에 있는 시공회사에서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리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당장 교체를 요청하던가 포기하던가 결정을 할 때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