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옥상 크랙의 장기간 방치에 의한 영향은???

G 홍길동 1 446 02.21 16:09

안녕하세요. 탑층세대입니다.

사진은 A동의 옥상 방수층의 크랙 등입니다(7년차 아파트).

A동에서도 크랙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대위에  방수처리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지만, 입대위는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소송이 종결되면 하겠다고 합니다(하자보수청구소송 중이며 하자감정 완료상태임, 2년 예상한다고 함).

 

질문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상태에서 2년동안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다른 동처럼 조만간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2) 누름콘크리트층의 틈새로 물이 계속 유입되면, 누름콘크리트층과 철근콘크리트층과의 사이에 

     물이 고여서, 겨울에는 얼음으로 변할 것 같은데, 결로 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요???

(3) 옥상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는 입대위를 상대로 하자보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4) 그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2.21 19:40
1. 누수의 시점을 예측키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만의 정보로 판단할 때 2년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진의 균열은 누수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방수층 위에 덮은 무근콘크리트의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균열은 ..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탑층의 누수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외벽 보수 공사 시기가 도래를 할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도면에서 단열재의 위치가 구조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음과 탑층 결로는 서로 무관합니다.

3. 소송 중에는 보호권이 있기에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처리할 것이 없기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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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결과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누수가 없다면 하자는 없는 것이며, 하자가 예측된다고 해서 미리 보수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상황이 명백한 하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증거를 대거나, 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달리 처리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