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7년차 아파트로 확장한 거실창입니다. 정남향이고 커튼은 없으며 블라인드가 설치되어있는데 보통 다 걷어서 사용합니다.. 파손된 부위는 창의 하단입니다
갑자기 금이 간 것을 확인했고, 집 안쪽에서 금이 간 부분을 만져보면 깨진 것이 안 느껴지고 매끈합니다..
임대인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아파트 하자가 확실한 것이 아닌 상황이라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고의나 과실이 없고, 소모품 성격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데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거실은 통창으로 저 창문은 열고 닫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창이 아니라 열고 닫지 않으며,
사진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온지 이제 6개월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중재기관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3608
임대인이 강경하면 전세차분쟁조정위라도 가야하나봐요
임차인은 모르는 일이고, 임대인이 외력에 의한 파손을 주장하고 있기에.. 입증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하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