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베란다 크랙

G 오뎅꼬 6 633 02.07 13:49
먼저 항상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여쭤봤는데... (다용도실은 미장 탓인것같긴한데..)

 

오늘 입주하려는 아파트 베란다 가보니.. 

 

천장 크랙이 꽤 보이더라고요 (우수관 옆 부터 이어진것같네요)

 

괜찮을까요??

 

 

20240207_103508.jpg

Comments

M 관리자 02.07 23:59
균열의 폭이 허용치 안에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세요.
G 오뎅꼬 02.08 07:40
아 신경안써도 될까요?? ㅠㅡㅠ 기존집에서 누수로 고생했어서.. 하필이면. 우수관 근처로 크랙이 가 있네요 ㅎㅎ 하자접수로 해주신다고는 하주셨는디...^^;;
M 관리자 02.08 09:32
매도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에 페인트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G 오뎅꼬 02.08 09:45
아 이번에 입주하는 신축인데 괜찮은거겠죠 ㅠㅡㅠ? 답변 감사드려요
M 관리자 02.08 09:48
신축이라면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충분 하므로 입주 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균열에 대해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저 시각적으로 균열을 가리는 보수일 뿐, 누수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수가 없는데, 누수임을 예상해서 보수를 할 수도 없고요.
G 오뎅꼬 02.08 09:53
다크랙 보수한 거 보니. 아마 퍼티 작업? 등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영 불안해서요ㅎㅎ
관리자님께 허용범위라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