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크랙으로 인한 누수가 될수 있는지 봐주세요.

G 박은진 3 2,751 2020.08.13 06:48

2013년 여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번 폭우 때인 8월6일, 9일 아침에 일어나고니  작은방에서 누수가됐어요.
폭우가 내릴때 물방울이  떨어지고,  비가 그치면 누수도 정지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 보고 3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가셨어요.

1. 외부 고무같은 마감재 노화로 인한 누수

2. 윗층 새대에서의 문제로 인한 누수 

3. 방의 천장에 빈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결로가 생겨 물이 마르지 못하고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관리소 직원분이 우리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여러세대 누수를 봐 온 경우로 미뤄 짐작 해보면 3번 결로일 가능성이 높다하여 통풍을 위해 천장에 구멍 2개 뚫고가셨어요.

 

한여름에  결로? 비만오면 물방울 떨어지고,  비그치면 물방울  떨어짐도 그쳐 제가 답답한 마음에 

누수된 방 창문을 열고 외벽을 살펴보니 상부쪽 외벽에  크랙이 있어요.

사진첨부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8.13 08:46
네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균열입니다.
이 부분의 보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G 박은진 2020.08.13 10:00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소에 연락하여 크랙보여 주려고 합니다.
결로라고 이야기하는 관리소에서 이정도의 크랙을  누수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장충금으로 보수가 이뤄질수 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전문가진단이 필요할까요?
M 관리자 2020.08.13 13:18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충금은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어느 한세대를 위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 회의에서 이런 유사한 하자가 있는 다른 세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