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랫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고합니다.

G 라라 8 2,791 2023.06.09 15:54

아파트이고요.

거실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출입문을 바라보고 섰을때

왼쪽부터 욕조 세면대 변기 순서로 있습니다.

 

9층 세면대위 거울이 붙은 벽쪽 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물을 사용할때만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물이 샐 확율이 높을까요?

어떤방법으로 누수 체크를 해봐야할까요?

Comments

G 라라 2023.06.09 06:45
사진의 왼쪽이 욕조 있는쪽이고 오른쪽이 변기가 있는쪽입니다.
사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찍은것이고
세면대 수전 패킹이 경화되어 물이 세는거같단 얘기를 하시며 간단하게 수전만 교체하면 될것같다고하시는데 설비보는 분께 안보여도 될까요?
장비 이용해서 체크 해봐야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떤분을 모시고 누수 확인을 해봐야할까요?
수전 교체하시는 분을 모셔야할지?
설비하시는 분을 모셔야할지?
누수 확인을 위해 전문가 선택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허수할범 2023.06.09 08:14
세면대 수전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그 물이 아래층으로 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세면기를 통해 배수되거나 외부로 떨어지면 바닥 배수관을 통해 배출되겠죠.
배수관을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소견입니다.
1. 귀 댁의 화장실 사진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사진에서 보시면 전기주름관 뒷면 배관을 보시면, PVC배관-->급수1(온수)-->급수2(냉수)보입니다. 사진상 급수2(냉수) 배관 올라간곳 스리브에 누수흔적이 있습니다.
3. 원인은 여러가지 겠지만, 가정을 하면
  1)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수가 없다 --> 그럼 급수배관 누수는 아닙니다.
  2) 물을 사용하면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배수관을  의심할 수 있으나 사진상 누수흔적은 없습니다.
  3) 소견 :
  -. 스리브가 PVC일경우 --> 기존에 공사 할때 스리브 높이가 방수층과 거의 같은 높이였을 것이다. --> 그럼 기존에도 누수가 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 누수가 될까? --> 타일 줄눈이나 코너 부위 코킹탈락으로 타일 하부(사모래층)로 물이 유입되어 고여서 스리브를 넘쳤을 것이다.
  -. 물을 사용할 때만 누수가 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을 것이다. --> 수전과 배관연결부위 패킹이 노후 되어 누수가 진행되고, 이는 배관 보온재 안으로 물이 흘러 아랫층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 그럼 수전패킹만 교체해도 된다는 결론.
※ 중요한 것은 물을 사용할 때만 누수가 되는가? 아님 계속 누수가 되는가 입니다.
비고) 상기 사진의 PVC배수배관에 누수가 의심된다면 귀 댁 세면대 하부 배수관을 빼고 테스트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배수관을 빼고 물을 내렸는데 아랫층에 누수가 없다면 세면대 배수배관이 문제겠지요(이게 맞다면 세면대 배수배관 고무패킹 교체하시고 코킹처리 하심 됩니다.)
이상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M 관리자 2023.06.09 13:27
우선은..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의 점검구 두껑을 열고 그 속을 보아서.. 그 물이 어느 경로를 타고 떨어지는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라라 2023.06.11 09:58
본문 사진에는 안보이지만
첨부된 사진과 같은 분배기가 9층 천장에 있더라고요.
분배기 결속부위가 의심 되는데 거기서 물이 조금씩 흘러 분배기와 연결된 배관 보온재안에 물이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보온재를 벗기니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휴지로 깨끗이 닦고 만져보니 물이 뭍어나지는 않았고요.
아파트의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
13년정도 된 아파트고
9층 화장실 천장 점검구안에 있는 분배기는 누구의 것일까요?
9층의 소유인지 10층의 소유인지요?
9층 10층 누가 고쳐야 하나요?
저는 10층의 임대인이고요.
10층의 것이면 제가 당연히 고칠것이고요.
9층의 것이라면 제가 비용 지불할 이유가 없을테고요.
관리사무소에 여쭤보면 아실까요?
M 관리자 2023.06.12 00:45
9층 천장의 온수분배기는 10층 소유물입니다.
G 라라 2023.06.12 09:54
답글 고맙습니다^^
윗집에서 수리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