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타일 하자 사례를 검색해보고 같은 내용이겠지만 아파트나 원룸등의 하자 사례는 있는데 상가쪽 자료는 없는거 같아서요
상가 건물 화장실 타일이 크랙과 크랙이다 못해 타일이 파손될정도로 크랙이 가는경우인거 같은데요...
준공은 16년4월.
층별면적이1,909.2m2이고 중앙부분에 위치한 화장실 구조이며 화장실 벽체는 벽돌1.0B시공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제입장에서는 하자라기 보다는 일명 건물이 자리잡는다는 개념으로 업체에 하자를 물을수 없을것 같은데 위에서는 자꾸 하자이니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하라고 하는데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당근 업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버티는거죠)
원인과 대책은 없을까요...작년에 파손된곳은 건물이 자리잡아 움직일걸 감안해 타일시공시 탄성개념으로 실리콘으로 타일을 붙였습니다. 올해는 그부분이 아닌 다른부분에서 같은 현상이 나오는듯합니다..크랙위치가 층별 위치는 거의 같은 거 같습니다.
조적시공시 줄눈채움이 부실한것도 원인은 되겠지만 코너부위와 상부쪽에서 심하게 나오는거 같습니다.
사진의 석재가 보이는곳은 바닥이 아닌 대변기 뒤쪽의 젠다이 입니다.
"위에서는 자꾸 하자이니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하라고 하는데"의 "위"가 누구인가요?
두 가지죠...
하나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잡는다는 것인 건물 자중 증가에 따른 기초의 침하이고, 다른 하나는 수평력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타일을 저렇게 금가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작은 생각입니다.
신축거동...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 하자분쟁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적인 것으로만 알았던 거...
물리적인 것은 작지만 확실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부분 마감재의 거동은 열에 의한 것입니다. 열 변형...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줄눈이고 이러한 줄눈은 탄성이 있을 때 거동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만,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은 백시맨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위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벽과 벽이 직교하는 구석이나 벽과 바닥이 만나는 구석에서 이러한 신축변위를 흡수할 수 있도록 탄성줄눈을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구석에 일정 정도의 틈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구석에서 직교하는 타일끼리 버팅을 시킨다든가 또는 타일 줄눈을 넣으면서 백시멘트로 그 부분을 메꿨을 떼 그 위에 탄성 실란트에 의한 줄눈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틀 접합부나 구석은 실란트에 의해 줄눈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커터로 잘라내서 직교하는 타일끼리 붙어 있거나 그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지 넣을 때 들어간 백시멘트가 채워져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석이나 문틀 접합부위에 탄성줄눈이 아니고 백시멘트로 줄눈처리를 했다면 아마도 부셔졌을 겁니다. 신축변위가 반복됨에 따라서...
바닥과 벽이 만나는 구석도 문제가 많은 부위입니다. 디데일한 계획이 필요한 부위죠.
제작은 생각이오니 참고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 단면도를 보셨을때 , 1.0B 조적부위 하부는 보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다 보니 층고가 높아 고정하중이 많이 나와서 하부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뒤틀림하중?(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이 발생합니다. 배관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2. 건물 중앙부라고 하셨는데 보통 계단실 옆, 또는 엘리베이터 옆 등 한쪽 벽면이 옹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조적시 긴결 철물을 규정대로 시공하셨는지요, 다른 재료가 만나는 지점이라 항시 재료 분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탄성조인트를 제대로?(이 제대로가 어럽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3. 조적시공시 표준시방대로 쌓기 기준을 지키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다른원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첫글에 적었듯이 참고만 하십시요.
위는..시행사죠..ㅎ
결과적으로는 건물 거동에 의한 타일크랙은 미비하다는 말씀이신거 같네요..뚱이분께서 글올려주신부분인 죠인트처리(현장에서는 아이소핑크10mm넣고 쌓지요)가 되지않아서 골조가 흔들릴때 같이 움직여 벽돌조인 벽체가 더 움직일수 있는부분도 있을거 같습니다. 보 상부에벽돌을 쌓은게 맞지만 크랙이 가면서 타일이 터진부분들은 처짐 또는 하중의 처침이 발생하여 타일이 터져 나오지 않나도 싶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이 좀 잘 않보일수도있겠지만요...
참고로 공제조합에 타일 하자건은 1~2년은 건물자리잡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업체들끼리 원만히 처리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언을 더 구하기 위해 한말씀 더 드리자면 크랙부위 타일을 깨서 떼어보면 떠붙임 몰탈은 벽돌에 야무지게 붙어있는데 타일만 떨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당연히 몰탈과 벽돌은 잘 부착이 되겠지만..그래서 제 생각은 떠붙임의 몰탈양이 부족하여 크랙이 유도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일이 들뜨는 것 중 하나가 타일 배면 뒷채움 정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착력은 부착면적에 비레하거든요,
타일이 바탕에서 들뜨는 것은 바탕의 부착저해물이나 표면이 지나치게 매끄러운 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타일 배면과 붙임 모르타르 계면에서 들뜨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타일의 흡수율이 크게 작용합니다. 도기질 타일의 특성이 흡수율이 높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타일이 대형화되면서 타일 들뜸이 많아지는 사실이 이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공제조합의 해석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근본원인은 건설현장에 자리잡은 건설 기술자들과 작업하시는 분들의 전문가 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론을 논하며 일명 책대로 시공이 왜 않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문제고요.(현실과 이론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부분...)
왜 책대로 안되는지는 건설현장이 공장처럼 일률적인 작업이 아닌 작업환경(위치, 안전, 기후, 민원등),공기, 비용등 전반적인것을 검토 해서 진행하다보면 알면서도 예전에도 해보니 문제없었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타일 크랙은 1차 원인은 건물거동으로 정리가 된거같습니다.
2차는 떠붙임을 하였더라도 뒤채움을 100%로 했으면 크랙이 심하게는 가지 않았을것이다.
코너부위는 대체적으로 줄눈을 넣고싶어도 지저분하게 시공이 되므로 대부분 현장에서는 코킹으로 처리합니다.(수평력이니, 거동의 신축을 주니 그런내용보다는)
그러나 순수한 기초안정 및 층별하중으로만 가는 크랙의 진행이 뒷채움을 했어도 크랙이 진행된다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려나요...
단순하게 들뜸,탈락이야 당연 하자보수건이라 생각들고요
지금시대에 지진의 발생으로 지진영향인지 아닌지는 그 또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약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도급업체가 남아 나지 않고 하자보수로 폐업할겁니다..
저에 처리는 현재 하도급업체 담당자 현장체크하려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당연 늦장부리고 약속만 유선으로 할뿐이고요. 이제 내용증명을 단순 간략하게 보내고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명래선생님도.. 이미 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글을 썼습니다.
당연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사 후 타일이 깨졌다면 그게 건물이 자리를 잡든, 뒤채움이 안되었든 그게 어떤 이유이든 하자죠.
다만,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하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공사비 지급)이 있어, 그 속까지는 알 수 없기에 비용을 누가 내느냐까지 저희가 개입될 수 없을 뿐입니다.
1차원인에서 건물거동은 배제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부착력 부재로 타일이 밀렸다고 보이고, 윗글에서도 다른 분들이 언급을 한 내용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진행사항은 하도업체 현장 방문 후 옥상누수 크랙 과 타일은 건물 거동으로 인한 원인이므로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없다는 답입니다..
이젠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봐야죠..ㅎ
진행되는 결과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추후 이런사례의 판례?와 궁금증.을 해결해드려야죠..
혹 관리자분께서 의미없는 글이라 판단되시면 내려주시던, 작성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나중에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