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자 게시판의 비슷한 글들도 다 찾아보고 더이상 소음 관련 질문 받지 않으신다는 공지도 확인하였으나.. 이 문제로 청력검사까지 받은터라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한 층에 15세대 정도 살고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총 45층 중 42층에 거주하고 있고
대략 2주쯤 전부터 원인모를 고주파 소리, 기계 모터 돌아가는 소리 등이 나기 시작하여 글 쓰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전등, 콘센트, 건전지 들어간 제품, 공유기소리 등등 전부 아닙니다
도면상의 4405호 위치라 엘리베이터 앞집이거나, 기계실 앞집은 아닙니다.
계단 계랑기함의 소리일수도 있다고 해서 확인했는데 아닌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집에서 삐이이이- 이이이잉- 하는 높은 음역대의 고주파 소리와, 엄청 빠른 기계 모터 돌아가는 소리처럼 웅웅 대는 소리 (청소기를 약하게 켜놓은듯한)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들어본 지인들에 말에 따르면 고주파 소리는 거리감이 좀 있는걸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고주파 소리는 잘 녹음이 되진 않지만, 첨부해봅니다.)
30번녹음은 녹음하고 나서보니 끼릭끼릭 하는 소리가 나는데 실제 들을땐 고주파음이였습니다. 특이점이 있을까해서 같이 올려봅니다
처음엔 전기 관련 소음인가 해서 집 두꺼비집도 수차례 내려봤지만 소리는 계속 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보면 복도쪽이 아닌 집 안에서 나는 소리로 느껴집니다..
소음의 빈도는 낮시간엔 집을 비워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처음엔 덜 신경써서 그런지 밤 10시쯤 부터 아침까지 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소리의 크기 차이만 있을뿐 거의 24시간 들리는것 같습니다. (고주파 소리는 났다가 안났다가 하는 것 같고 모터소음은 대부분 컴퓨터 가동소리처럼 계속났다가 뜨문뜨문 끊기면서 나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들리다가 안날때 기계 작동이 멈춘것처럼 딱 꺼졌습니다.
관리실에서도 두번 정도 왔다 갔지만 6~70대 분들이시라 그런지 아무소리도 안들린다고만 하고, 천장쪽에 배관 지나가는것도 없어 원인이 없다고만 합니다.
옥상 벤츄레이터 소음도 끼익끼익 하는 소리지 고주파나 모터돌아가는 소리는 아니라고 하네요.
궁금한점은..
1. 이 곳 게시판 글들을 참고했을때 수도 가압펌프, 난방배관 소음등일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소리들이 24시간 날 수도 있나요?
수도쪽은 다른세대가 쓸때만 소리가 난다고 봐서 문의드립니다.
2. 저희층, 윗층, 아래층 같은 호수들 수도배관함도 열어보았는데 아랫층 배관함만 고요하지 않고 바람새는 소리처럼 나긴 합니다. 이 소리가 윗층엔 고주파음처럼 들릴수도 있을까요?
3. 원래 집에 냉/온수 조절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비슷한 시기부터 냉온수 조절이 되어 관련이 있지 않나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온도 조절하는 기계? 를 최근 교체하긴 했지만 온도 조절계와 고주파, 모터소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소음 날리가 없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안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니 너무 거슬려 생활에 지장이 있습미다 ㅠㅠ 추측가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관리실에 재차 문의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어려우시더라도 윗집과 아랫집에 양해를 구해서 그 집의 차단기를 하나씩 내려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리가 날때, 해당 집에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정황증거라도 가지고 가시면 더 좋고요.
아무래도 빈 집보다는 사람이 있을 때 소리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집 안에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가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고주파 소음의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아래집에 사람이 없을 때 혹은 동의를 구해서 수도계량기의 밸브를 잠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또한 만약 기계실로 부터의 소음이라면, 아랫집에서도 유사한 소음이 들려야 합니다. 그 역시 함께 물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도 가압펌프, 난방배관압력 때문에 나는 소리나 에어 소음등이 거의 하루종일 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실에 재차 문의했으나 감압밸브 등 배관 소음은 어느 세대가 사용할때 잠깐씩만 들리는 형태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것 같기도 해서요
감압밸브도 일시적이고요.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소음 진동은 구조체를 통하여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진동및 소음으로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여도 법령에서 정한 수치 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인한도는 공사장 발생 정도의 소음수치로 거주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음은 전혀 법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에 따른 측정도 안되는 엘리베이터 소음으로 피해 배상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운행시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줄일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엘리베이터 속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속 주행 모드(예시:90m/분→83m/분 ~~~보통은 밤12시에서 새벽6시로 세팅해놓음~ 모든 아파트가 그런거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숙주행 모드를 전일 운행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일반주행모드와 정숙주행모드는 실제운행시간은 몇초 차이가 나지 않으나 소음과는 무관한 같은동 의 입주민의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를 설득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좋은 해결방안이 될수있습니다.
2.기계실의 권상기에 건물구조체로 진동및 소음을 줄여주기위하여 방진고무(약 5cm) 를 설치하는데
1차 방진고무와 2차 방진고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공시에 1차 방진고무만 설치하고 2차방진고무를 고의인지 실수인지 누락시켜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1차 방진고무소음진동차단(10~15db) 보다 2차 방진고무가 소음 진동을 차단(30~40db)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방진고무설치가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또는 교체 설치하였다면 하자보증기간은 3년 이기에 공사계약서 도면 시방서등을 검토하여
도면 또는 시방서 시공계획서에 2차 방진고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하자 보증기간내(3년)에 하자에 따른 2차 방진고무 설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진고무는 1개당 몇천원 밖에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