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방 단열재 문제

G 윤목 1 623 02.25 21:55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을 했는데요. 점검업체에서 화상으로 안방 벽을  촬영하니 단열재가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긴거 같다. 하자요청을 꼭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은 했는데.

 혹시나 단열재 문제가 아닐수도 있나요? 지금 신축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아 시끌시끌해서 단열제 문제라면 벽을 다 뜯고해야 할텐데 하자 보수를 잘안해주고 질질 끌거같은 느낌이 듭니다.

Comments

M 관리자 02.26 20:38
난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벽의 온도가 11도 이고, 가장 낮은 쪽의 온도가 4도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정상의 범위에 있습니다.
난방을 하면 ... 다른 벽면과 모서리의 온도가 4도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좀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열화상사진이 정황증거는 될 수 있어도 하자보수 요청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 단열재가 누락되었거나,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 습도 (겨울철 40% 내외)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모서리에 결로가 생기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간접 증거입니다.

즉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나 하자 보수를 위해서는 석고보드의 일부를 절개해서 그 내부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 것으로 하자보수를 해줄 시공사는 우리나라에 없기도 하고, 온도가 정상의 범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가운 온도가 주변으로 번지는 것이 맘에 걸리는데요. 이 역시 뜯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입주를 하시고, 입주 후 상황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결로나 곰팡이가 생성되면 다시 이 글의 댓글로 알려 주시면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