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부욕실(화장실) 소음문제..

G 소음 3 3,343 2020.01.02 13:30

입주시작하고 한 6개월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2016년 공고라 화장실에 저소음배관이 시공되진 않은것 같고요

제가 늦게자는 편이라 안방에 누워있으면

윗집은 더 늦게자는지 소변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는 다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궁금한점이 시방서에 따르면 오배수관이 있는 천장에 25mm 방음재를 설치해야한다로 알고있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전 집에서는 천장에 스티로폼이 있었는데 지금집에는 없는게 내벽안에 설치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폼하나 안쏴져있는게 구멍도 다 안막은거 같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하자접수를 해야 시정이 될지 알고싶습니다

 

요약

1. 저소음 배관인지

2. 방음재가 왜 없는지

3. 소리가 잘들리는 이유는?

 

사진 첨부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1.02 13:50
1. 저소음배관은 아니며
2. 시방서 와는 별개로 설계도면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방서는 도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대한 문서니까요.. 도면에 없다면 시방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3. 배관이 통과하고 있는 구멍에 아무런 조치 (틈새)가 없는 것이 우선 의심해야 할 원인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씩 볼 수 밖에 없으며, 틈새를 막는 조치를 한 후에도 소음이 유지 되는지를 봐야 겠습니다.
G 소음 2020.01.02 14:14
이렇게 폼하나 안쏴져 있는게 정상이나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0.01.02 14:27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