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레탄 폼 하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G 이선근 3 1,992 2020.01.02 12:14

안녕하세요.

우레탄 폼 크랙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냉장/냉동 창고 업체로 19년도 9/20 ~ 9/25경 우레탄을 발포하였고,

그 이후 소방공사 업체측에서 스프링쿨러 작업을 하기위해 발포한 우레탄 폼 위에 스프링쿨러 지지대

설치를 위해 타공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타공한 위치 주변을로 첨부사진과 같이 크랙이 발생하였는데,(창고는 10/10 이후 1~3도 유지되는 방입니다.) 이는 타공때문에 이루어진 크랙인지(충격으로 인한), 아니면 우레탄 업체의 하자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고자 하는 모든일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1.02 12:42
보이는 천장의 상부가 어떤 실인가요? 아니면 외부인가요?
G 이선근 2020.01.02 12:46
창고 내부입니다.
M 관리자 2020.01.02 13:08
네..
이게 조금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경질우레탄폼이 (시공시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을 합니다. 즉,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력(타공에 의한 진동)이 가해져서 그렇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우레탄폼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부 절개를 해서 밀도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계약시 폼의 밀도가 명기되어져 있지는 않았을 확율이 높기에, 그 회사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울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수의 방법인데요..
보수는 지금의 틈새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속에 폼을 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면적(가장 좁게는 50mm)을 절개한 다음 그 면에 폼을 충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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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어울리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