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집이 너무 추워 얼마전 이보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마감후 하루 지나니 들뜸 현상이 나타나서
칼로 째보니 사진처럼 pp마감재와 단열판 사이 본드가
탈락된 자재하자였습니다.
이보드 판매 업체와 통화해보니
단열판은 그대로두고 탈락된 pp판만 교체해주겠다고 하네요
페인트 마감은 as하는 분은 페인트공이 아니라
저보고 칠하랍니다
pp판 교체하게 되면
조인트 부분 망사테잎 붙히고
줄퍼티 최소 2회차, 사포 샌딩 작업,젯소칠,
페인트칠 2회 재도장 간격 3시간 이상..
보양 작업도 다시 해야되는 보기엔 간단해보여도
시간 꽤나 잡아먹는 과정입니다ㅜ
지금 페인트도 조금 밖에 안남았고.. 젯소도 다썻고
퍼티도 외부용 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너무 피곤 ㅜ
이경우 보상 받을수있나요?
최소한 인권비랑 페인트 자재값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즉 단열재와 마감재가 일체화 되어 있음으로써 시공이 편리한 특성이 있는 것이 "이보드"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된 이후 이 두가지가 서로 분리되었다면 일단 자재 하자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차 피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하자를 유발시킨 자재 생산업체 또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외주업체에서 자재를 지입하여 시공한 것이라면 일단 모든 책임을 그 업체가 지고, 이에 대한 보상을 자재업체에 청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교환만 가능해 보입니다. 나머지는 시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에게 인건비 등을 청구하기에는 논리가 빈약할 듯 싶습니다.
pp판과 단열판 본드 분리 (자재하자) 인데 보상을
받을수가없나요.. 자재비랑 몇일 고생한 시간 다날리고 또 이걸 반복해야되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품인지 아닌지는 백판에 이보드 정품 찍혀 있습니다. 대용품이 많고 가격은 2~3천원 저렴하나 저런 하자가 많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드 정품도 하자가 있을수가 있고 있었습니다만 10여년 취급하면서 정말 양심걸고 두번 하자 경험을 했고 보수처리를 본사에서 했습니다.
일부 들뜸이면요.. 그것이 하자 대체에 시공자 입장에서 유리할듯요..
저기에 PP보드를 전체 교체해주는 하자처리도 약간 맞지 않을듯합니다.
ps. 오랜만에 글을 적어 주신 것 같은데... ㅎ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