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입주한지 3주만에 누수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혼자 골머리를 앓던 차에 좋은 게시판을 알게되어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평면도 상에 3개 층에서 발생한 여러 요인을 색을 달리하여 구분 표기해봤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아파트 입니다.
시간순으로 누수 피해 발생 과정을 서술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2/8 [파란색] (저희집 입주전)아랫집 부부욕실 천장에서 원인모를 누수 시작
- 줄줄 쏟아지는 정도의 양이었고, 건설사에서 저희집을 포함 윗집들 부부욕실 배관을 수차례 조사했지만 뚜렷한 누수 원인과 발생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
12/18 저희집 입주 3일전, 벽지 하자로 전면 재도배
12/19 저희집 입주 이틀전, 입주청소
12/21 저희집 입주
12/24 입주 3일 후, 복도측 도배지 하단이 뜨는 걸 발견하고 도배하자 as 접수
1/5 [빨간색]복도라인 뜬 도배지를 우연히 들췄다가 벽체 곰팡이 피해 최초 발견
[빨간색]저희집 부부욕실 천장 벽체에서 물얼룩 및 물 떨어진 흔적 발견
1/9 건설사에서 복도측 곰팡이 피해 석고보드 교체 작업 진행
- 침습 석고보드 절단 제거 후 러너 안 물기를 닦아내고 드라이기로 재차 건조
- 한 시간 가량 지켜보고 새로 나오는 물은 없는거 같다며 러너 주변 자재에 락스물을 바르고(곰팡이균 박멸) 새 석고보드로 덮어 마감
- 건설사 측은 누수가 아니라 12/19 입주청소 때 바닥 물청소를 하며 걸레받이 주변 틈새로 물이 스며든 것 같다며, 드라이기로 건조시켰으니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함
1/10 건설사 측에 전일 작업한 석고보드를 다시 뜯어내고 바닥 물기가 완전 건조된 것인지, 정말 누수가 원인이 아닌지 전면 재조사 해줄것을 요청
- 전일 드라이기로 젖은 바닥을 건조시켰음에도, 틈새로 종이를 길게 말아 러너 옆 바닥 안까지 밀어 넣었다 꺼내보니 종이가 축축하게 젖어서 나옴
- 3주전 청소하다 우연히 들어간 물로 이렇게 바닥에 습이 가득 차있고 벽체에 곰팡이가 핀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음
1/11[빨간색]하청 설비업체가 저희집을 방문하여 누수요인을 찾던 중, 다용도실 쪽 비트공간 (배수 입식관이 있음)에 내시경을 넣었더니 비트공간 천장과 바닥에서 물얼룩이 보임
- [초록색] 저희 윗집에 올라가 비트공간을 열어보니 윗윗집 세탁기 물 배수관과 입식관이 만나는 부분에서 체결 불량이 있었고, 문제 지점을 당일 수리함
- 설비업체는 저희 윗집 다용도실 배관에서 누수된 물이 저희집 비트공간에 다량 떨어져 모여 바닥 틈새로 스며서 흐르다가 저희 아랫집 부부욕실에 모여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희집 복도 바닥까지 물이 스며 석고보드가 젖은 것 같다고 추정함
1/13~14 혹시 보일러 배관 누수일까 싶어 압력 검사를 이틀 간 해보았으나 이상이 없었음
1/16[빨간색]저희집 현관 측면 창고 내 벽체에서 곰팡이 추가 발견, 피해 석고보드 제거 작업함
※ 추가로, 저희집과 똑같은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가 또 있습니다. 저희집으로부터 5개층 아래 있는 세대인데, 거실·안방·작은방·복도 석고보드가 하단에서부터 물을 먹어 곰팡이가 번졌고, 또한 그 집의 아랫집 욕실 천장에서는 12월부터 원인모를 물이 쏟아졌었다고 합니다. 설비업체에서는 저희 윗집 배관불량 외 다른 누수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고, 정황으로 볼 때 저희집과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세대들도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았을뿐 과연 누수 피해를 안입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누수 원인 파악 과정에서 건설사 소속 담당자 두 명과 하청 설비업체 직원 및 소장 등 총 네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모두 공통으로 이제 누수 원인을 잡았고 더 이상 새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없으니 추가 피해도 없을 것이고, 이미 피해를 입은 벽체는 며칠 더 열어놓고 지내며 마르는지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육안으로 드러난 피해지(석고보드)에만 중점을 두고 계셨고,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침수가 된 바닥에 대한 복구 방법을 묻자 네 사람 모두 비슷하게 ‘겨울이라 보일러를 떼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마를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건축에 생판 문외한인 제 상식으로도 바람 한 점 안 통하는 밀폐된 바닥이 절대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마를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건설사와 의견 대립이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침수된 바닥의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집 바닥재에 어떤 자재층으로든, 어느 방향 어느 반경으로든, 하다못해 피해가 외부로 드러난최소 다용도실-주방-부부욕실 방향, 다용도실-팬트리-복도 및 창고 방향으로 침수가 일어났다는 말인데,
1. 건설사 관계자들 말대로 침수된 바닥을 그대로 두고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마르는지?
2. 현재 바닥재 어디서 어디까지 물이 흘러들어 젖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침수 범위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바닥 마감재는 방은 강마루, 거실·주방·복도는 포세린타일
3. 한번 물에 젖어든 바닥재(몰탈, 보일러파이프, 단열재, 콘크리트 등 모든 내장재)가 이후에 최대한 건조 되더라도 자재 본연의 기능(내구도, 단열 등)에 문제가 없는지?
4. 침수된 바닥이 자연 건조되지 않는다면, 바닥재가 젖은 채로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2차 피해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5. 침수된 바닥이 자연 건조되지 않는다면, 해당 피해구간을 완전히 건조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두서없는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해본 적 없었을 뿐더러, 집에 어린 아기가 둘이나 있어 곰팡이가 사방에서 올라오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이나 설비 같은 분야에 대해 아는 것도 전무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같은 간절함에 작성한 질문글이니 관계 전문가분이시든,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경험자분이시든,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지식이 있으시다면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7
2. 없습니다. 각각 철거해서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없습니다.
4. 곰팡이, 냄새가 있습니다.
5. 위의 링크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에 물이 담긴 컵을 두고 그 위에 비닐을 올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건설사라면, 전문가 답게 콘크리트 함수율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닐은 비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요.
마감을 해도 되는 최소 함수율 기준은 6% 이며, 적정은 4.5% 이내입니다.
LH전문시방서 온돌마루재 LHCS 41 51 03 15:2020
3.1 바탕준비
(1) 바탕을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 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2) 시공바닥면의 평활도가 3m당 2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mm 초과할 경우 낮은 부분은 레벨링 콤파운드 또는 석고로 보완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면정리 한다.
거두절미하고 저희측에서 콘크리트슬라브 건조 기준에 대하여 앞서 관리자님이 알려주신 lh전문시방서 온돌마루재 바탕기준에 따라 함수율 4.5%을 제시하였으나, 건설사측에서는 해당 함수율은 몰탈층에 대한 기준이므로 인정할수 없으며 현 규정 중 콘크리트슬라브의 함수율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으므로 lh표준시방서 일반방수공사(KCS 41 40 01:2021) 바탕기준인 함수율 8%를 기준으로 삼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비전문가인 저희 생각에는, 제아무리 콘크리트슬라브에 대한 함수 기준이 그것뿐(?)이라고 하나 방수공사 비시공 구간(거실,주방,복도 등)에 방수공사 함수 기준을 가져오는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이자 유사 사례를 다소 접해보셨을것 같은 관리자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 죄송하게도 또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현상황에 명쾌하게 들어맞는 함수율에 대한 규정이나 시공기준이 없다면 최대한 유사한 수치를 준용해야 함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건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마감하여 추후에 또다시 잔여 습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까 저희는 그것이 염려스럽네요 ㅠㅠ 어떤 것이든 관리자님이 알고계신 여타 지식이나 유사사례 등 정보를 나누어 주신다면 결정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루는 콘크리트에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몰탈층에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슬라브는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인데요.
즉, 바닥의 구성은 (예측컨데, 아래에서 부터 위로)
콘크리트 슬라브 - 기포콘크리트 - 단열재 - 난방용몰탈 - 마루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콘크리트 함수율이 언급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집 누수 상황이 바닥재 위(마감재나 몰탈)에서 아래(콘크리트슬라브)로 일어난 누수 피해가 아니라.. 세탁실쪽 pd공간 내 배관 누수가 콘크리트슬라브와 단열재(또는 차음재) 사이로 스미며 전유부분으로 치고들어와 집 전반 건식자재(석고벽체)에 습기로 곰팡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사와 협의하여 임시이주 후 바닥재 코어작업으로 침수된 콘크리트슬라브 면까지 곳곳을 노출시켜 건조(보일러가동) 작업 후 재마감하기로 협의 하였구요. 현재 의견차가 있는 함수율 부분은, 이러한 코어링+건조과정을 거친 후, 노출시킨 콘크리트슬라브면을 함수율측정기로 측정했을때 몇프로의 함수율까지 떨어지면 건조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마감(코어링구간 메꿈 포함)시공이 들어갈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