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 3년차 아파트 하자관련 문의 입니다.

G 서은미 3 2,478 2020.04.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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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4 에서 얼마전부터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벽지 부분에 곰팡이 있는 부분을 찾아 보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곰팡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창문 밑에 틈을 발견하고 냄새를 맡아보니 

틈사이로 곰팡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결로로인해 시멘트 벽과 석고보드 사이에 곰팡이가 생긴걸까요?

그렇다면 하자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4.28 13:57
결로의 원인을 파악해 봐야 겠습니다만, 단열재 누락, 누수, 폼채움 불량 등의 경우 하자보수 범위에 들어갑니다.
G 하위 2020.04.28 19:50
구성이 벽지 - 석고보드 - 단열재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창틀과 석고보드 사이 틈새가 많아요.
보통은 저 사이 폼으로 메꾸는데 그 작업을 안했네요.
당연히 하자 처리 가능 합니다
3 green건축 2020.04.28 20:04
해당 부위 석고보드를 제거하고 그 안의 단열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창틀 옆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단열재가 창틀에 밀착 시공되 않았거나 창틀을 고정하는 지지대인 브라켓이 단열재 표면에서 노출되었을 때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과 같이 하자이긴 합니다만, 하자보수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하고 석고보드를 붙이는 내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2~3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