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층 철콘주택입니다. 겨울공사였고, 지붕은 에코렉스 징크입니다.
지붕시공은 골조+방수프라이머 도포+아이소핑크+아연각관+에코렉스 징크로 시공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여기에는 2월달에 영하8도 정도였습니다.
1월말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붕과 외벽이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결로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이사전에 1달이상 보일러를 가동했으며, 낮에는 계속 환기를 했습니다. 이사후에도 낮에 환기를 계속 했고요. 결로는 이사 전부터 있었습니다.
2층 자녀방에는 곰팡이가 심했고, 2층 화장실과 세탁실에는 외벽쪽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층세탁실은 이사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내부에 습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공업자는 시공에 문제가 없다며 내부의 많은 습기와 에코렉스 자재의 자체결함이라고 합니다.
환기를 계속하면 나아질것이라고 하지만 4월초 기온차가 심한 날 나아지던 결로가 다시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열교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열반사단열재 하단의 곰팡이는.. 열반사단열재 탓일 수 있습니다. 지붕 상부는 구성이 불투습층인데, 하부의 열반사단열재도 불투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이 갇힌 콘크리트의 건조 수분이 증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 아무리 건조를 시켰어도, 그 수분이 나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서서히 빠져 나오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열반사단열재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쪽의 사진은 화장실 천장 속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 4월에 이 정도라면 누수 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로가 생길 시점은 아닌데, 이 곳이 화장실이라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위에 도면을 울려 주셨는데, 가운데가 V자로 들어간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곳의 마감 처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평면도, 단면도 전체가 있다면 더 추정이 쉽겠고, 이런 기본 도면과 함께, 상세도 또는 공사 중의 지붕 사진이 있다면 좀 더 깊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 화장실과 2층 세탁실은 붙어 있으며 결로부분은 위쪽에 있고, 수전은 아래에 있어 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탁실은 사용하지 않으며, 화장실은 낮에 6시간이상 환기시키고 있는데 4월초에 결로가 생겼네요. 기온은 1~20도 사이로 기온차가 심했으며, 난방은 저녁에 총 4시간정도 했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말씀하신 자녀방, 세탁실, 화장실의 위치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저희 의견만 우선 말씀드리면...
아래 표시한 것 처럼..
V자 지붕의 빗물이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빗물이 모이는 양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두번째는 V자 지붕 자체도 금속지붕이라면 빗물이 모여 흐를 때, 이 금속지붕의 이음매 사이에서도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의 마감 등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물받이가 돌출된 형태라서, 물받이의 설치로 인한 각종 철물의 열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벽돌벽의 끝부분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 일부 단열재가 누락되었거나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도면은 그냥 기본도면이라서요. 상세도가 있거나, 해당 부위의 시공 단계 사진이 있다면 더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벽돌건물에서 가장 취약 부위가 위에 언급된 빗물받이가 설치되는 부분과 창호 주변에서 단열재가 끊어진 부분입니다.
설계하실 때 이 부분의 상세도를 꼭 그려서, 열교를 막아 주셔야 합니다.
지붕단열재 사이에는 폼을 사용하였는데, 지붕과 외벽단열재 사이에 폼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서로 겹쳐만 있다면 열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 역시 시공시의 사진이 있지 않는 이상 그저 추정에 불과한 거라....
우선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긴 합니다.
상상해 보시면.. 열교가 생기기 가장 쉬운 부위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진단 하셨듯이 (지붕의 경사도 일치하므로) 지붕 판넬 내부 결로수가 흘러 내린 것으로 보이며, 더 상이한 점이 없다면.. 구조체의 건조 수분이 서서히 평형함수율에 접근하는 올 해 말에는 정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 다음 집을 시공하실 때는...
내부의 열반사단열재가 골조 수분의 건조를 막기에... 이런 유사 유형의 하자(?)에 부딪힐 확율이 높습니다. 단열재를 대야 한다면.. 같은 두께의 EPS 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나마 알루미늄 보다는 투습이 되는 조건(얇기 때문에)이기에.. EPS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건축주에게도 초기 건조 수분이 실내 습도를 높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내에 온습도계를 놓게 하여.. 겨울철 실내 습도가 50%를 내외를 맞추는 것이 건물에도 사람에게도 좋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사진과 글 고맙습니다.
결과적으로 RC조 건물에서는 외단열재의 기밀성을 최대한 높여드리기 위해 벽체 단열재도 전용본드로 연결부에 미장처리하여 단열재 마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RC조 지붕의 특성상 단열재와 슬라브가 100% 밀착되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아연도각관 사이에 최대한 맞추어 단열재도 배치, 그런 후 사이사이에 뜬 부분도 경질우레탄폼으로 시공되었으며, 위에 그려주셨듯이 말씀하신대로 지붕단열재와 벽체단열재가 맞닿는 부분이 설령 부족하나마 부분적으로 뜬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100% 단열재 부재만으로 결로가 발생된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저의 생각엔 현재 시공된 지붕재인 에코렉스(일명:알루미늄복합판넬) 자재가 갖고 있는 특성상 아연도각관 위에 (내수합판,방수쉬트 부재로..) 바로 시공하게 되어있는 에코렉스의 시방서를 따를 경우 지붕의 결로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아연도각관(금속)과 에코렉스(금속) 재질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마감으로 겨울철 찬 외기에 접했을 때, 당연 단열재 사이와 에코렉스 사이에 빈 공기층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결로부분은 100% 단열재의 부재라고는 명확히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년간 건축을 연구하신 지식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쓰신 글을 ... 질문이신지 의견이신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를 알려 주시면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거듭 죄송합니다.
각관 위에, (내수합판과 방수시트없이)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 있는 설치 개념도를 보았습니다) 해당 제품이 필요 없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 강도와 하부의 구성의 목적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그림처럼... 어느 것으로 하든.. (내수합판+방수시트와 해당 제품의 열적 성능이 너무 작아서) 결로가 생긴다면.. 이 것이 없든 있든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속판만 시공될 경우 그 하부에 결로가 생기고, 내수합판이 있다면 이 내수합판이 결로를 흡수하는 것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도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존 징크 시공시 내수합판위에 방습지를 시공하여 외부에서 수분유입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내부 결로로 인하여 생기는 물로 인하여 합판이 썩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징크의 수명은 50년이상이지만 시공한지 10년 만에 합판이 내부에서 썩어간다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판넬도 그 하부에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속이기에 위의 표현대로 썩을 염려는 없다... 정도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만들어 주어야할 통기층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통기층의 개념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954
즉 이 통기층 내부에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마감재 내부에 생기는 결로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올려 주신 그림으로는 이 통기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떤 것으로 시공을 하든 이 통기층이 없다면 거의 같은 조건입니다.
다만, 이 통기층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전혀 법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술적 요구사항일 뿐입니다.
그럼, 이 통기층이 없음으로해서 생기는 하자(결로수 문제 등등)은 누구의 책임인가?
냉정하게는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일 뿐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도 역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피해 또는 재시공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을 하였다면. 이 원인을 가려야 하고..
설계도서에 통기층이 없다면, 건축사의 과실
설계도서에 통기층이 있는데,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의 과실
설계도서에 통기층이 있고, 시공사가 이를 인지하여 시공을 하려고 하였는데, 시공을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건축주의 과실입니다.
또한 자재 판매 회사가, 내수합판과 방수시트없이도 결로의 문제가 없다... 라고 판매를 하였다면, 해당 자재회사의 과실입니다.
물론 이 과실의 의미는 법적 책임으로써의 과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급 드렸다시피 어느 법에도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공되고 있다면.. 추후 책임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더 늦기 전에 통기층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 단의 단열재 누락이 원인이라면.. 물이 장기적으로 일부 고여 있어야 가능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공사 중의 사진으로 볼 때, 물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위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열재 누락으로 인한 결로가 생길 수도 있으나, 그러면 단면 구조상 벽체쪽으로 흐르는 형식이 될테니까요.
그러므로 이 현상의 구조체의 잔존 수분이 증발이 빠져 나갈 곳이 없어서 판넬 하부에서 응축된 결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위에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구조체의 건조수분이 빠져나갈 수 없는, 불투습의 금속지붕을 시공하는데.. 통기층을 두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열재가 누락되어져 있다면 그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즉 주요원인은 건조수분의 축척이겠으나 100:0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소송 중이시라면, 방어논리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단열재 누락으로 인한 결로의 정도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가지 중 결로원인의 순서와 비중으로 본다면 어떻게 판단되시는지요 ?
1. 1월 겨울철 입주 후 보일러난방가동, 내부 콘크리트 건조수분 증발로 인한 과정이었던 중
겨울철 난방가동으로 지붕(2층천정속) 난방열로 생긴 천정속 건조수분으로 발생된 결로발생
2. 겨울철 외기와 건물의 난방열로 생기는 에코렉스 판넬 하부에 생긴 결로수가 지붕공사시 설치(파이프+앵커볼트 설치) 후 지붕벽체와 만나는 부분에 설치된 앵커볼트로 결로수가 침투하여 생긴 내부 점형결로 발생 (단, 통기층은 충분히 확보)
3.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모서리부 벽돌과 단열재사이(단열재 이격, 공기층)으로 인한 결로발생
4. 겨울철 북향의 극심한 자연채광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결로발생
위의 4가지 원인으로 보았을때 의견이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
기존 시공시 통기층이 이미 있었고, 그 것의 용마루 부분을 나중에 확장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공된 지붕의 구성 순서, 외부부터 실내까지의 순서를 적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붕은 구성순서는 지붕슬래브-파이프-공기층-에코렉스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 벽돌과 골조사이의 공간벽 형성(통기층)과 이와 연계되어 지붕(용마루) 벤트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조의 지붕공사 였습니다.
실내는 벽체골조 위 각재틀(정확한 골조내부 수직을 잡기 위한 목재틀 공기층 형성완료) 위
석고보드 2P 마감 후 도배로 마감되었습니다.
1. 단열재 누락이라면.. 해당되는 모서리 부분만 젖었을 텐데...
2. 공사 중에 언급한 것 처럼.. 판넬 하부에 결로수가 이미 있었다. (사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이 결로수는 단열재 누락과 연관이 전혀 없는 부분이다.
4. 그러므로 최초 설계에서 마감 사양을 변경한 것 역시 원인으로 봐야 한다...
---------------
그리고, 여기에 오고가는 모든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 사정을 이해하여, 제 답변을 요청하신 것과 같이 비밀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이 밑으로 달리는 댓글은 조치를 해 드리지 못하오니.. 댓글을 적으실 때,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