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루안인입니다.
2019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대요, 전열교환기 내의 댐퍼(MD, BDD)의 위치에 있어 어느 방향이 최선인지 알고 싶구요, 흡배기구의 설치 상태에 의문이 있어 올립니다.
1) 현재 댐퍼 상태
OA: BDD, RA: MD, SA/EA: 댐퍼내장 모터
제가 판단키로는 댐퍼는 외부로 부터의 이물 및 바람에 의한 내부 유입을 차단키 위해
EA: BDD, OA:MD 를 달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사진처럼요.
2) 흡/배기구의 설치 규정은 1.5m 떨어크리거나, 그게 아닐 시 개구부를 90도 이상 이격시켜서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파트는 흡배기구 캡의 개구부를 밖에서 보면 모두 아래쪽으로 향하게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하자 신청을 하니 그쪽에서 방문하더니 주름관을 뜯고 내부를 보여 주면서 캡 안쪽에 루버살을 설치하고 45도로 틀어서 설치했다고 하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국토부에 하자 신청해도 이상없을테니 그러라고 하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루버살을 통해서 45도로 틀어서 배기가 되었다고 캡의 배기창이 아래로 뚫려 있는데 그게 45도로 나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이구요.
급배기구의 위치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위치입니다.
누군가에게 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오른 손에 4만원, 왼 손에 6만원이 있다. 그런데 왼 손은 더러워서 너가 손을 씻어야 할 지도 모르니, 오른 손의 4만원만 줄께."
"일리가 있네. 4만원을 받을까, 6만원을 받을까, 고민되네..."
이런 느낌 입니다.
45도를 돌렸을 때,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시공사의 사정이며, 들어오면 또 다른 하자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자구요. 어느 규정에도 내부의 것을 돌려라 마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것을 해결하라고 설계/시공을 하는 것이며, 만약 돌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1.5미터를 이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대안을 이야기할 것이 없어 보이며, 결국 무언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 또는 다른 형태의 불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부분으로 나누어 나열하면 착각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부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한 컷을 올려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