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년1월 입주시작한 신축아파트입니다
일반 유리샤시는 밑에 롤러로 조절해서 수직수평을 맞춰 양쪽닫히는 부분의 수평을
맞추는걸 알겠는데요
방방충망샤시 몇개가 딱닫으면 살짝 다시나옵니다. 딱 밀착이안되고 헐떡거린다고 해야할까요?
시공사에 하자문의햇는데 직사각형으로 되어잇고 조절하는게 없어 하자는아니고 어짜피 미세모있는데까지는 잘밀착되잇기때문에 걱정안해도 된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게 맞는지모르겠습니다. 동영상첨부했습니다
이어서 타일준눈계획을하고있는데요
타일줄눈을하면 시공사에서 타일손상에대해 하자보수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떤아파트들보면 양생? 시멘트 이완수축으로 인해 타일이 터지고
주저앉고하는 현상들이생기는 경우도있는거같더라구요
혹여나 이런상황이 발생시
이러한경우 줄눈시공과는 관계가 없어보이는데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해줘야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동영상의 물림 정도는 기능의 손상은 아니므로, 하자로 정의될 정도는 아닙니다.
타일 줄눈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타일 줄눈을 (어떤 이유로) 직접 시공하게 되셨다는 의미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시공사의줄눈을 파내고 외부업체줄눈 시공예정입니다.외부업체 시공시 외부업체의 하자가 있을수잇으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안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 시멘트의 양생기간에 타일이터지고 주저앉을 상황이 생길시 시공사가 이부분에 대해서 타일하자보수를 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용규님 맞습니다. 때잘안타는걸로 하려합니다
다만, 그 원인이 구조체의 균열 등이라고 밝혀 지면, 하자보증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입니다.
그럼 애매한 상황인데요. 일단 타일깨짐에 대한 AS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된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