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건물 건물 하자관련 문의드립니다.

G 이창목 4 2,070 2018.06.18 16:48
완공 된지 7개월 정도 된 빌라입니다.

총 2개동이 있구요.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되어 건물지하에 총 17대 가능합니다.
다만, 비만오면 어디서인지 물이세어서 차량 본넷에 흰색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습니다.
(한두방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흘러내린 수준)

관리업체에서는 이건 시공문제라서 시공사에 얘기해야한다고하고,
시공사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지상주차장은 몇대 안되서 세대간 주차불만도 장난아니네요.
구청에 말했더니 나몰라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Comments

G 이창목 2018.06.18 16:52
글쓴이 입니다. 단어가 오해를 부를 것 같아 댓글 달았습니다.
수도관에 의한 누수가 아님
비가 오는 날만 물이 떨어지는 중
M 관리자 2018.06.18 18:47
누수이고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이므로, 시공사에서 점검 후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대답이 없다면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행했을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하자보증을 신청한다고 하셔요.
1 아우아 2018.06.23 11:28
1. 사진등 찍어서 시공사에 내용증명보냄.(답변시기 또는 공사 일정 기간  명기 와 안할시 증권신청한다고 내용기재)
2. 답이 없거나 이유달면 하자보수보증증권 서류제출(전문건설공제 또는 서울보증)
3.증권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7가지 정도됨(계약서, 내용증명, 견적서2개이상,증권,하자자료,사진, 도면등)
4.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위원 현장답사 중재...(시공사 관리잘못 및 하도급업체 표준시방서데로 시공안한 책임) 보통 시공사3 협력사7정도로 협의를 이끔.
5.서울공제-기술위원없음-시공사 답변 내용 타당성 없다 판단되면 바로 보수 보증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M 관리자 2018.06.23 18:20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