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베란다 난간측 하부 하자여부 확인

G 나이스 4 2,304 2020.11.26 07:31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완공 3년지난 아파트 거실 베란다 바깥쪽입니다. 실리콘 코킹이 터져서 아시는 지인 분 통해서 확인하니 창틀쪽에 내장 빠데를 사용한거 같고 외장 빠데를 사용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하네요.

비가와서 물이 스며들면 저 창틀의 내장재가 손으로 눌러보면 약간 탄성이 느껴집니다.

파헤쳐 보니 사진처럼 저렇게 되어 있구요. ㅠㅠ 

제대로 된 시공이 맞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난간 설치부 또한 부식이 되어 살짝 뜯어보니 안에 이끼 같은것도 핍니다.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서 사진 첨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저 부위는 전용부위라 제가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하고 저는 저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벽 등은 공용이만 아파트 내부 규정에는 난간은 공용 창틀은 전용(개인)으로 규정)

말 장난 같지만 참 모호합니다.

 

1. 베란다 외부 저 시공이 부실시공이 아닌 것인지

2.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저 부분은 공용인지 전용인지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1.26 08:54
"비가와서 물이 스며들면 저 창틀의 내장재가 손으로 눌러보면 약간 탄성이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G 니이스 2020.11.26 11:25
위에서 3번째 사진에서 처럼 창틀의 바깥쪽(파헤친부분을 파헤치기 전에) 눌러보니 탄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얀 내장제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M 관리자 2020.11.26 12:45
외부에 난간의 접합부를 보완하기 위해 탄성퍼티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 상태 그 자체로 하자는 아닙니다. 다른 글에도 유사한 답변을 적었습니다만...
"하자"는...
1. 설계자의 의도(최초의 계약공사비)에 반하는 (승인받지않은 혹은 불법인)공법/(불량 또는 저품질)자재가 사용되었거나,
2. 현 상태에서 물리적 피해가 생기고 있거나, 생길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초 사진이 벗기기 전의 사진이고, 그 아래의 사진이 인위적으로 뜯어낸 사진이라면 지금의 상태로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실내측 누수나 외벽의 균열이 없다면.. 최초 실리콘실란트가 벌어진 부분의 보수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인위적으로 뜯어낸 부분은 뜯어낸 시공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틀과 구조체가 만나는 부분을 공용으로 볼 것인가 전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법에 정해진 "장기수전"의 개념으로 외벽 전체를 보수할 때는 공용의 개념으로 보고, 입주인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공정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시공사가, 아니라면 전용으로 보고, 입주인의 비용을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난간의 고정부위 역시, (난간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사진만으로는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G 나이스 2020.12.02 22:45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