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렌지후드 접하는 방 소음 및 진동 하자 문의.

G 정시영 4 2,889 2020.11.19 22:52

하자 관련 문의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설사와의 하자보수 싸움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전문가도 동의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반박하기 위해서)문의 드립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사진의 설명을 드리자면, 

 

방과 주방이 벽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고 표시한 빨간색 원 쪽에 침니형후드가 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창호로부터 빨간색 일자 선까지는 내단열 시공되어 마감이 가벽이고 그 이후는 미장 마감으로 보입니다.

두드려 보면 누구나 알수 있죠.

문제는 빨간색 원을 중심으로 후드 작동 시 진동과 소음이 자알?~ 퍼지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는 내단열 구조상 외기를 접하는 곳이 아닌 내벽에 접하는 곳에 후드를 설치한 것은 잘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감이 문제인건지, 후드 작동 시 방이 떠나가라 진동과 저음의 소리가 울려요ㅠㅠ.

빨간색 기준 오른쪽 미장마감이 된 부분에 귀를 대면 확연히 진동과 소음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왼쪽은 진동이 너무나 잘 커요. 손을 대면 그 진동이 참 잘느껴집니다.

우웅~~~ 하는 진동이 베이스처럼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그 소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방이 많이 울려요. 수치상으로 1단 가동 시, 방에서 소음측정앱으로 59db 나옵니다.


하자보수 상담사는 이런 하자문의는 이 집만 한다며 후드와 덕트설비팀 스케쥴만 계속 잡아본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둘 다 2번 왔습니다. 덕트 꼬인거 없는거 내시경 카메라 확인까지 했어요. 

저 벽을 뜯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만 혹시나 하는 염려에......

전문가님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벽을 뜯어보고 설계하자인지 시공하자인지 확인해보자 빡빡 우기는게 좋을까요?

다른집처럼 참고 살까요?ㅠㅠ  일을 크게 만들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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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0.11.19 23:45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하자의 원인을 입주자가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자는 그저 편안한 삶을 살면 되고,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공급자가 찾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뜯고 안뜯고 등의 모든 행위는 공급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주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사즉생, 생즉사 입니다.
즉, 입주자의 비용으로 무조건 뜯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뜯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상복구는 물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만약 내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원상복구는 모두 입주자의 비용으로 한다." 라는 문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세요.
서로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는 계약입니다.
저는 뜯어 보는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복구하는 비용은 많아봐야 100만원 초반인데,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한 집만 소음이 날 확율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 다른 한 집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민 회의 때, 이를 물어 봐서, 그 분과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G 정시영 2020.11.20 08:17
하자의 원인을 입주자가 밝혀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앞으로의 방향이 잡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문서에 싸인까지는 가지않고 해결되도록 잘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그것또한 큰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니까요.

추가질문) 뜯게 된다면 주방 상부장이 아니라은 방의 가벽을 뜯는게 좋겠죠??
M 관리자 2020.11.20 10:24
네 가벽을 뜯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드를 해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G 김성현 01.12 08:06
이거 혹시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집도 같은 증상인데 저희는 이사한지 오래되어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고 관리소장도 모른다는 말 뿐이네요... 주방후드 흡입구 쪽에 귀를 대보면 진동소음이 나고 그 영향으로 벽을 같이 쓰고 있는 건너편 방에서도 진동소음이 크게 납니다...

저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해결하고 싶으면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벽을 뜯어야하나요?

후드 as업체쪽에서는 전원을 꺼도 소리가 나는거 보면 후드 문제는 아니고 집 자체가 자바라 쪽에 손을 대보면 기본적으로 바람 흡입이 쎄다고 합니다...
전동댐퍼로 교체해봤지만 소용없네요

주기적으로 진동소리가 나는데 꼭 무언가 작동되서 진동이 발생되는거 같습니다 바람이 쎄다는 이유로 진동이 발생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