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도관에 의한 누수가 아님
비가 오는 날만 물이 떨어지는 중
만약 대답이 없다면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행했을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하자보증을 신청한다고 하셔요.
2. 답이 없거나 이유달면 하자보수보증증권 서류제출(전문건설공제 또는 서울보증)
3.증권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7가지 정도됨(계약서, 내용증명, 견적서2개이상,증권,하자자료,사진, 도면등)
4.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위원 현장답사 중재...(시공사 관리잘못 및 하도급업체 표준시방서데로 시공안한 책임) 보통 시공사3 협력사7정도로 협의를 이끔.
5.서울공제-기술위원없음-시공사 답변 내용 타당성 없다 판단되면 바로 보수 보증금 지급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