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미완료되어 잔금을 미지급 하였는데 시공자분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협회회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목조 주택이며 16mm 사이딩 시공하였으며 건축면적30평입니다. )
공사진행 사항
1.조이너와 사이딩간에 이격거리 5mm이상 됨(전체 창문 중 약50%해당됨)
2.모서리마다 조이너 설치 해주라고 했지만 미설치, 모서리 만나는 사이딩 이격거리 5mm이상 됨
3.고정클립 위치선정 불량으로 외부에서 사이딩 누르면 움직임 (동영상 제가 제일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임) 전체 50%해당
4.깨짐 발생 부분 17개소 , 사이딩 절단 면이 고르지 않음이 다수, 시공부주의로 파임등 다수
첨부와 같이 하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올려 주신 모든 사진의 결과는 "하자"입니다.
사이딩 시공팀을 잘못 만났습니다 .
혹은 목수분들 솜씨입니다 .
전문적인 사이딩 외장팀을 만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