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출입문에 계단4개나 있어 문제입니다 통상 설계시 계단을?
G 이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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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14:52
-. 문장건설 안중의 상가를 샀는데 계단이 4개나 있어 불편합니다
-. 담당 전무 말로는 설계 당시에 있었다고 하고 시청 준공검사 설계도에는 설계 변경 되어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 설계 변경 시점은 팜플렛 배포 및 입찰 완료 시점인 것 같고, 분명 첨부 조감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입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설계 변경은 분명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 그리고 통상 상가를 설계 할 때 계단을 만든 다는게 상식 선에서 맞는지요?
-. 상가 전문 설계사님 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첨부 조감도 보시기고 의견 부착 드립니다
1. 올려 주신 그림에도 전면에 계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2. 입찰 후의 설계변경에 대한 고지의무는 "계약서"에 있습니다. 만약 없다고 해서 고지의 의무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즉 낙찰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고지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3. 대지의 상황, 관련 법의 저촉여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단의 필요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선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같고 그림상 맨 위의 상가는 계단이 없으나 실물은 그 쪽까지 동일하게 계단있습니다
1호 상가(맨위)부터 6호 상가까지 동일하게 계단이 있습니다
조금 야비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시겠으나, 그림의 한쪽 끝에 적힌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써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글로 대부분 빠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분양 조감도가 계약의 일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다름의 정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공급자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입니다.
즉, 계약에 포함된 것은 계약시 첨부된 도면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만약 계약시 제출받은 도면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 계단이 없는데, 실제 준공 건물에 계단이 있다면 말씀하신데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체결하신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에 "경미한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이 있을꺼여요. 그러므로 쟁점은 "계단의 신설"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단순히 결론날 문제는 아니며, 여기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계약서"의 문구와 "첨부 도면"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한 판례입니다.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idxno=2